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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제35호 위탁연구과제 운영지침(제정, 151110)

Jun 27. 2016
407조회

위탁연구과제 운영지침

제정 2015.11.10, 지침 제3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이라 한다) 이 위탁연구과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울산과기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과제 중 위탁연구과제가 포함된 과제에 대해 적용된다. 단,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연구과제” 라 함은 울산과기원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위탁을 주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2. “위탁연구비” 라 함은 위탁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비로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을 말한다.
3. “연구비 지원기관” 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가하여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 라 함은 위탁연구계약을 통해 울산과기원에서 연구를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정산” 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등에 대하여 울산과기원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 검사행위를 말한다.
6. “사용금액” 이라 함은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위탁연구비 집행금액을 말한다.
7. “불인정금액” 이라 함은 위탁연구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울산과기원 원규 및 기준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을 말한다.
8. “집행잔액” 이라 함은 연구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9. “정산금” 이라 함은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제4조(협약) 울산과기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울산과기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양식을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지급) 울산과기원은 소정의 양식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수령한 이후,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위탁연구비를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체없이 지급 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 계약상대자는 특별히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 지원기관이 정한 연구비 집행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위탁연구과제의 수행결과에 관한 최종보고서 1부를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울산과기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의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울산과기원과 계약상대자는 이를 당해 연구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울산과기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탁연구비 집행 실적을 보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비목별집행내역서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울산과기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는 각 사업별 정산일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③ 위탁연구비의 정산은 특별히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울산과기원 관련 원규 및 연구비 지원기관 규정, 계약(변경계약 포함) 내용을 기준으로 연구비 적정 집행여부를 판단한다.
제9조(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① 울산과기원은 계약상대자의 위탁연구비 정산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울산과기원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울산과기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울산과기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정산을 다시 실시하고, 불인정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다.
④ 울산과기원은 정산결과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보안) ① 연구책임자는 협약 체결 전 중요 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외부 제공 자료에 대한 보안성검토를 실시한다.
② 외부기관에 연구과제를 위탁할 경우 일반보안 특약조항을 체결하고 연구원들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한다.
③ 위탁과제는 본 과제의 보안관리사항을 준용하여야 하며, 논문발표 및 게재, 세미나 발표등 본 연구와 관련한 연구성과를 대외에 공개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별첨의 일반보안특약조항을 준수한다. 기타 사항은 울산과기원 연구보안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1조(준용규정) 위탁연구과제의 운용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이 해산되기 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한 경우 기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위탁연구과제 운영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별첨1]
일반보안 특약조항

제1조(보안책임) ① 위탁연구기관은 계약된 사업내용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특약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의 종업원 또는 하청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비밀이 누설되었을 때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조(열람 및 공개제한) ① 위탁연구기관은 계약사업에 관련된 문서, 도면, 장비자재의 취급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기술용역 및 제조에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열람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술용역 및 제조자와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작업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서 문서 및 장비를 열람케 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복제복사의 금지)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이 교부한 문서 및 자재를 임의로 복제 복사할 수 없으며, 이를 계약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배포할 수 없다.

제4조(문서 및 장비의 보호관리) ①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이 교부하였거나 위탁연구기관이 계약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 도면, 자재 및 장비를 성실히 보호관리할 책임이 있다.
② 위탁연구기관은 제1항의 비밀문서, 도면, 자재 및 장비를 이중 시건장치가 된 별도의 보관용기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탁연구기관은 일과 후 공휴일 등에는 반드시 지정한 보관용기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방문 및 출입통제) 위탁연구기관은 작업실에 관계없는 인원의 출입 및 방문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및 하청) 위탁연구기관은 계약사업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없이 타업체에 하청 또는 위촉할 수 없다. 단, 계약상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생산 및 납품) ① 위탁연구기관은 계약량을 초과해서 생산할 수 없다. 단, 발간물, 사진, 도면, 설계물, 슬라이드 특수장비 등에 한한다.
② 위탁연구기관은 계약된 생산, 제조물을 견본전시용 또는 실적치 등의 목적으로 이를 보관할 수 없다.
③ 위탁연구기관은 생산제조물에 대하여 납품시까지 성실히 안전하게 보호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8조(보안조치) 위탁연구기관은 계약된 사업내용의 보호를 위하여 위탁수행과제에 대한 본 과제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안담당원을 임명하여 제반 보안조치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휴폐지는 자체소각처리하여야 한다.
3. 작업실은 별도로 설치하거나 작업기간 중 임시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방화대책 및 경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작업시설 출입문의 시건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직원에 대한 신원파악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점검) ①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연구기관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보안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조치지시를 접수하였을 때는 반드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사고발생시 조치) ①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이 교부한 문서, 도면, 자재 및 장비의 분실, 도난, 화재 등 사고발생시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주관연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산, 제조 중인 계약물에 대한 보안사고도 제1항의 규정과 같다.

제11조(문서자재등의 반납) ①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이 교부한 문서, 도면, 자재 및 장비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완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납품전이라 하더라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시는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