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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제34호 연구수당 지급지침(제정, 20151110)

Jun 27. 2016
834조회

연구수당 지급지침

제정 2015.11.10, 지침 제3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이라 한다) 의 연구업무관리규정 및 요령에 의하여 참여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의 기여도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울산과기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중 연구수당 예산이 편성된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 및 정부의 관계법령 등으로 연구수당 지급에 대해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계약 및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연구수당은 계약 당시 연구계획서에 연구수당이 계상되어 있는 과제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시기) 연구수당은 연구과제의 당해연도 연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종료 2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종료월에 지급한다.
제5조(지급절차 및 방법) 연구책임자는 별지 1의 참여연구원 평가결과표를 작성하여 연구과제 관리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부서에 지급을 의뢰한다.
제6조(평가)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참여율과 연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의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연구성과 기여도, 연구윤리, 문제해결력, 근태 및 연구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원 개인별 연구수당은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차등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책임자 외 연구원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을 단독으로 수령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이 해산되기 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한 경우 기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인센티브(연구수당) 관리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기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인센티브(연구수당)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