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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제32호 연구장비재료비 관리지침(제정,151110)

Jun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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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재료비 관리지침

제정 2015.11.10, 지침 제3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이라 한다) 의 연구업무관리규정 및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연구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장비․재료비라 함은 연구수행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전산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 경비,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 경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세부관리기준) ① 연구장비․재료비의 집행에 관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기기․장비 구입을 요청할 경우 기자재구매요구서와 규격서, 가격조사서(견적서), 카탈로그 등을 구매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소액구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는 기기․장비 등을 직접 구매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담당부서에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기기․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연구지원 총괄부서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연구 장비나 기자재를 해당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외자 물품은 관세, 통관료, 운송료, 보험료 등의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⑦ 시작품제작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시작품은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수행으로 발생하는 결과물로 “시각장치” 라 함은 두 개 이상의 재료 또는 기계장치가 결합되어 시제품 제작 또는 제조에 직접 공여되는 제각장치를 말하고, “시제품” 이라 함은 연구수행결과 또는 시각장치를 통하여 생성된 제품을 말한다.
2.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발생한 시작품이 있는 경우, 연구과제가 완료되면 시작품 발생사항을 자산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 도난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도 자산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부서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시작품 발생통보를 받은 이후, 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대상 시작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원형 또는 개량․변형하여 사용 가능한 시작품, 연구계약상 위탁자에게 이관할 시작품(이관 종료시까지 관리대상), 기타 특별히 보전․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시작품으로 한다.
4. 시작품 이관, 대여 및 양여 할 경우 자산관리부서 및 연구지원 총괄 부서와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기타 시작품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연구비지원기관 및 울산과기원의 관련 원규를 준용한다.
제4조(준용규정) 연구장비․재료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이 해산되기 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한 경우 기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장비 재료비 관리지침 및 시작품 관리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