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print

[지침]제31호 연구비 재원 인건비 관리지침(제정,151110)

Jun 27. 2016
620조회

연구비 재원 인건비 관리지침

제정 2015.11.10, 지침 제3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이라 한다) 의 연구업무관리규정 및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연구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인건비라 함은 연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원의 정의 및 구분) 연구원이란 연구책임자가 연구, 행정, 단순 노무 업무를 보조받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고 채용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연구원 : 연구수행에 직접 참여하거나, 연구 활동, 연구 지원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자
2. 학생연구원 : 울산과기원 학사, 석사, 석·박사 통합, 박사 학위 과정생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박사후 연구원 포함)
3. 외부참여연구원 : 울산과기원이 아닌 외부 소속으로 울산과기원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

제2장 계상기준 및 지급

제1절 인건비 계상기준

제4조(인건비 계상기준) 연구비 지원 기관의 지침을 우선 준용한다. 단,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 또는 세부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5조(사용용도 및 세부 계상기준) 인건비 세목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울산과기원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가능하나, 참여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학생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울산과기원 소속의 학생연구원(박사 후 연구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3.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임연구원 :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 범위 내에서 울산과기원과 연구원 당사자 간의 합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참여율 100%로 계상한다.
나. 학생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단가 기준(참여율 100%이내로 계상)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금액에 따라 계상한다. (별표1 참고)
다. 외부참여연구원 :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 및 원 소속 기관의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울산과기원과 연구원 당사자 간의 합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인건비 지급방법) 울산과기원은 연구지원 총괄부서에서 연구원 인건비를 중앙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한다.
1. 전임연구원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부서에 연구원 인건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울산과기원은 매월 17일 전후로 인건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단, 연구비에 현금으로 계상된 기관공통경비 중 내부인건비는 매월 급여지급 시점 이전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생연구원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지침에 따라 연구지원 총괄 부서에 지급신청 하여야 하며, 울산과기원은 매월 25일 전후로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3. 외부참여연구원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지침에 따라 연구지원 총괄 부서에 지급신청 하여야 하며, 울산과기원은 매월 25일 전후로 외부참여연구원 인건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해 원 소속 기관과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기관을 경유(또는 지급 확인)하여 지급한다.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 대학(기관)으로 고시된 시점 이후에 협약하는 연구 과제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적용 대상인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참여 연구원 변경) 참여 연구원 인건비(참여율 포함)를 변경할 때는 각 계상기준을 넘지 못하며, 변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연구원 : 계약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월 1일 전까지 공문 및 연구원등록(변경)신청서를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연구비 지원 기관에 변경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학생연구원 : 인건비 또는 참여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원 등록(변경)신청서를 연구지원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지원 총괄부서에서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승인 후 연구비 중앙관리 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필요 시 연구비 지원 기관에 변경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외부참여연구원 : 인건비 또는 참여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외부참여 연구원 연구 참여 계약서 및 연구원 등록(변경)신청서를 연구지원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지원 총괄부서에서는 연구비 지원기관 지침에 의거하여 승인 후 연구비 중앙관리 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필요 시 연구비 지원 기관에 변경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제8조(용어의 정의 및 적용 대상) 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계상된 학생인건비 및 울산과기원이 별도로 정하는 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학생연구원은 이 지침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학생연구원을 말한다.
제9조(계상방법) ① 연구책임자는 해당 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학위 과정별 총량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예상 소요인력(man-month)*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 인건비 단가 기준*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금액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산정수식 : 해당과정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X 과제 수행기간

※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산정 예시 (단가는 별표1 참고)
․ 예상 소요인력(man-month) : 40%(참여율) X 12개월(기간) = 4.8m/m
․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 급여 : 2,500,000원
․ 총 액 : 4.8m/m X 2,500,000원 = 12,000,000원
* 학생인건비 기준금액(참여율 100% 기준)
제10조(관리시스템 구축) ① 울산과기원은 연구책임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개설하여 통합 관리한다.
②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은 중앙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각 과제별 계정과 연동하여 관리하며, 자동관리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학생인건비 관련 정보 관리) ① 울산과기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 인건비를 자체과제, 민간수탁연구비, 지자체 연구비 등 타 재원의 장학금 및 인건비와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본인이 참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역,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지급액과 산정근거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울산과기원은 각 과제별 학생연구원의 참여현황정보를 관리하여 직접비를 지급하거나 정산 보고 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관리 금지) ① 울산과기원은 학생연구원 1인당 1계좌를 지정하여 해당 계좌로만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와 개별 연구실 차원에서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 개인통장 회수, 인건비 재분배 등과 같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없다.
제13조(준용규정) 연구비 재원 인건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이 해산되기 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한 경우 기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비 재원 인건비 관리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인건비 계상기준 및 지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 및 제6조제1호(단서조항)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기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비 재원 인건비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