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print

[지침]제30호 연구전담교원(URS) 운영지침(제정, 151110)

Jun 27. 2016
662조회

연구전담교원(URS) 운영지침

제정 2015.11.10, 지침 제3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이라 한다) 연구전담교원(UNIST Research Scientists, “URS” 이라 한다)에 대한 자격이나 임용절차와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전담교원(URS)” 라 함은 국내․국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독자적인 연구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융합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을 말한다.
2. “책임교수” 라 함은 연구전담교원(URS)의 추천, 복무 및 연구 관리 등에 책임을 지고, 연구전담교원(URS)의 연구실 및 실험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울산과기원의 교원을 말한다.

제2장 임용

제3조(직급) ① 이 지침에 의하여 선발된 연구전담교원(URS)의 직급은 박사후연구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원 규정을 준용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자격요건) ① 연구전담교원(URS)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SCI급 학술지 논문 1편 이상(주/교신저자 자격)의 우수 논문을 게재한 자
3. 책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의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연구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책임교수가 추천한 자에 대해 UMI 연구원장(연구처장)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제6조(임용기간) 연구전담교원(URS)의 임용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최초 1년 계약 후 책임교수의 요청에 의해 1년간 재임용 한다.

제3장 보수

제7조(보수 등) ① 연구전담교원(URS)의 보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여 월 33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의 개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한다.

제4장 면직

제8조(당연면직) 연구전담교원(URS)은 계약기간 만료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임용 되지 않았을 때 당연히 면직된다.
제9조(면직) ① 연구전담교원(URS)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기간 종료 전에도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연구전담교원(URS) 본인 또는 책임교수에 의한 계약 해지 요구가 있을시
2. 고용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담당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장 기타

제10조(준용규정) 연구전담교원(URS)의 복무에 관한 사항과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 규정 등 관련 원규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