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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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광주)_(2025)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광주)

Jan 17. 2025
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5.01.1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5.02.1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4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 내 혁신기관투자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커뮤니티를 구성하고지역현안·특화분야·기업 특성 등에 맞는 실증프로젝트 기획

 

□ 사업내용

 

 지역 내 혁신주체와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특화 분야와 관련된 실증 의제 및 수요자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실증 R&BD 과제 기획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역특화 분야 ① 인공지능 융합②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구 분

정 의

인공지능 융합

인공지능 기술을 물리적 사물이나 디지털 사물에 탑재·융합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접목하는 기술 및 산업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운송기기의 친환경·경량화 대응을 위해 바디 제작편의 등을 목적으로 전기·전자기기를 결합한 운송기기의 차체(바디전장)를 개발·생산하는 기술 및 산업

 

지역특화 실증 기획 프로세스(예시) >

광주특화

분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ac014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pixel, 세로 204pixel

지역 실증

커뮤니티

세부

기획위원회

실증특례

연계

실증/적용

인공지능 융합

민간중심

산학연관

네트워킹

세부 의제별

실증프로젝트 사전기획

제도적(법적)

제한사항

발굴·해소

지역 내 기관수요자 연계

초광역 협력

연계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

??

+

지역 내 실증

수요 발굴

의제별 프로젝트

사전기획

글로벌

연계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 규모 연간 최대 20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특구소재 지역 혁신기관정부기관(부처지자체및 투자기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 내 혁신의제 발굴 및 실증 사전기획이 가능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특구소재 지역혁신기관(출연(), 대학테크노파크 등), 정부기관 투자기관 등 수행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의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역 혁신기관기술사업화전문회사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지역 특화 분야 관련 실증 스케일업 사전 기획을 위한 혁신 주체 간 네트워킹전문가 활용 등 제반 비용 지원

<추진내용(예시)>

· (후보 아이템 도출) 특구 특화분야 중심 지역 현안지역 내 대기업중견기업 등 민간시장 및 글로벌 시장 등 수요기반 실증아이템 후보 도출 등

(수요조사) 지역혁신기관지역 중심 대중견 기업대학·출연()등 연구기관 등의 실증수요조사필요시 자문위원회 병행

 

·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특화분야(실증아이템)별 민간(지역 앵커 기업특구 내 기업 등중심 산연 전문가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실증 R&D 기획실증특례 연계 지원 등

 

· (교류협력 지원) 특화분야(아이템)별 초광역(타 특구연계 선도기업 및 연구기관 교류 협력 지원 등

 

· (후속지원) 아이템별 도출 된 사업계획서 후속 과제 지원 연계 등

 

 실증 의제 유형(예시)

 

구 분

세 부 내 용

민간시장 타겟

지역 내 대기업중견기업 등에 중소기업이 납품하기 위한 실증 기획

지역현안 타겟

지역 문제 해결공기업 적용 등을 위한 실증 기획

글로벌시장 타겟

글로벌 기업 납품해외 직접 진출 등을 위한 실증 기획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대학정부출연기관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3항에 따른 제외과제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1. 17. ~ 2. 18

사업신청 접수

‘25. 2. 3. ~ 2. 18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 2월 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3월 초

 

 

 

 

 

 

 

 

신규과제 확정

`25.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3월 말

협약체결

`25. 4월초

과제 수행

`25. 4~`26. 3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선정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및 컨소시엄 역량

• 사업(지역현안 및 실증 의제)에 대한 이해도

30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커뮤니티 구성의 적정성 및 네트워크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실증 스케일업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사업설명회 25. 2. 6.(), 13:30/광주이노비즈센터 대강당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5 광주이노비즈센터 2F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 시 특구재단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2. 3.() ~ 25. 2. 18.(),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주관기관 제출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

모든 기관이 공통 날인하여 제출

3

(필수)

사업자등록증

모든 기관 제출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모든 기관 제출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

모든 기관이 공통 날인하여 제출

6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

모든 참여연구원 공통 날인하여 제출

8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

모든 참여연구원 공통 날인하여 제출

9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최근 3개년도(’21 ’23)(비영리기관 제외)

10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11

(필수)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연구관리업종)

12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서식 7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최근 3개년최대 5개 이내)

13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8

엑셀 양식에과제참여인력(주관/공동정보 기입 후 제출

14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9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15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사용신청서

서식 10

해당시 제출

16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관련 증빙 별첨 필수)

서식

11

해당시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이현호 연구원(coffumer@innopolis.or.kr/062-603-5023)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참고

 

2025년도 광주특구 연구소기업 육성추진 내용(요약)

 

□ 연구소기업 제도는?

 

ㅇ 공공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창업·벤처기업 모델이자 기술사업화 모델입니다.

 

– 법적근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

 

□ 설립주체

 

ㅇ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등이며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업(기업자본금 기준 10%이상 지분율 확보필요)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설립혜택

 

ㅇ 연구소기업 설립(등록이후 기업성장 지원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법적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 국세/지방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지방세 세제혜택은 특구별지역조례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영위분야 등에 따라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설립절차

 

ㅇ 특구재단은 설립부터 성장지원까지 각 단계별 전방위 지원을 통해 연구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25년 광주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육성사업

구분

형태

‘25년 예산

지원 내용(요약)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기술발굴 및 연계

간접

500백만원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혁신주체 네트워크

간접

200백만원

연구소기업 설립 및 초기 성장 지원

연구성과

사업화

일반

직접

중점지원

225백만원

ㆍ기술사업화 지원

유니콘

직접

전용사업

750백만원

ㆍ기술사업화 지원

특구

혁신성장

스케일업

이노폴리스

캠퍼스

인력 양성

간접

200백만원

ㆍ연구소기업 인력 지원

AC

간접

200백만원

투자 연계멘토링 등 초기 성장 지원

실증 스케일업(일반)

직접

중점지원

450백만원

지역 내 실증 지원

글로벌

부스트업**

협력거점 기반 PoC

간접

3,000백만원

ㆍ해외 PoC 지원

글로벌 클러스터 R&BD

직접

중점지원

2,000백만원

국제 공동 R&BD 지원

상기예산은 광주특구 신규예산이며쿼터배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에 따름

**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은 특구 대상 전체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