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광주)_(2025)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광주)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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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01.1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02.1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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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 내 혁신기관, 투자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지역현안·특화분야·기업 특성 등에 맞는 실증프로젝트 기획
□ 사업내용
ㅇ 지역 내 혁신주체와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특화 분야와 관련된 실증 의제 및 수요자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실증 R&BD 과제 기획
*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역특화 분야 : ① 인공지능 융합, ②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구 분 |
정 의 |
인공지능 융합 |
인공지능 기술을 물리적 사물이나 디지털 사물에 탑재·융합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접목하는 기술 및 산업 |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
운송기기의 친환경·경량화 대응을 위해 바디 제작, 편의 등을 목적으로 전기·전자기기를 결합한 운송기기의 차체(바디, 전장)를 개발·생산하는 기술 및 산업 |
< 지역특화 실증 기획 프로세스(예시) >
광주특화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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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실증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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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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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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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용 |
인공지능 융합 |
민간중심 산학연관 네트워킹 |
세부 의제별 실증프로젝트 사전기획 |
제도적(법적) 제한사항 발굴·해소 |
지역 내 기관, 수요자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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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 협력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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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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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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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실증 수요 발굴 |
의제별 프로젝트 사전기획 |
글로벌 연계 |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 규모 : 연간 최대 20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 특구소재 지역 혁신기관, 정부기관(부처, 지자체) 및 투자기관 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역 내 혁신의제 발굴 및 실증 사전기획이 가능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특구소재 지역혁신기관(출연(연), 대학, 테크노파크 등), 정부기관 투자기관 등 수행기관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의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지역 혁신기관, 기술사업화전문회사, 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 지역 특화 분야 관련 실증 스케일업 사전 기획을 위한 혁신 주체 간 네트워킹, 전문가 활용 등 제반 비용 지원
<추진내용(예시)> · (후보 아이템 도출) 특구 특화분야 중심 지역 현안, 지역 내 대기업・중견기업 등 민간시장 및 글로벌 시장 등 수요기반 실증아이템 후보 도출 등 * (수요조사) 지역혁신기관, 지역 중심 대・중견 기업, 대학·출연(연)등 연구기관 등의 실증수요조사, 필요시 자문위원회 병행
·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특화분야(실증아이템)별 민간(지역 앵커 기업, 특구 내 기업 등) 중심 산・학・연 전문가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실증 R&D 기획, 실증특례 연계 지원 등
· (교류협력 지원) 특화분야(아이템)별 초광역(타 특구) 연계 선도기업 및 연구기관 교류 협력 지원 등
· (후속지원) 아이템별 도출 된 사업계획서 후속 과제 지원 연계 등 |
ㅇ 실증 의제 유형(예시)
구 분 |
세 부 내 용 |
민간시장 타겟 |
지역 내 대기업, 중견기업 등에 중소기업이 납품하기 위한 실증 기획 |
지역현안 타겟 |
지역 문제 해결, 공기업 적용 등을 위한 실증 기획 |
글로벌시장 타겟 |
글로벌 기업 납품, 해외 직접 진출 등을 위한 실증 기획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3항에 따른 ’제외과제‘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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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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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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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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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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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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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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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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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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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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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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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사업수행 |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1. 17. ~ 2. 18 |
▶ |
사업신청 접수 ‘25. 2. 3. ~ 2. 18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 2월 말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3월 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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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5. 3월 중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3월 말 |
▶ |
협약체결 `25. 4월초 |
▶ |
과제 수행 `25. 4월~`26.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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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수행기관 및 컨소시엄 역량 |
• 사업(지역현안 및 실증 의제)에 대한 이해도 |
30 |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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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구성의 적정성 및 네트워크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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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의 타당성 |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50 |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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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 스케일업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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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
20 |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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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사업설명회 : ’25. 2. 6.(목), 13:30/광주이노비즈센터 대강당
ㅇ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5 광주이노비즈센터 2F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특구재단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2. 3.(월) ~ ’25. 2. 18.(화),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비고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주관기관 제출 |
2 (필수)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2호 |
모든 기관이 공통 날인하여 제출 |
3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모든 기관 제출 |
4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모든 기관 제출 |
5 (필수)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
서식 3호 |
모든 기관이 공통 날인하여 제출 |
6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7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5호 |
모든 참여연구원 공통 날인하여 제출 |
8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6호 |
모든 참여연구원 공통 날인하여 제출 |
9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최근 3개년도(’21 ~’23)(비영리기관 제외) |
10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11 (필수)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 |
–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연구관리업종) 등) |
12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서식 7호 |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
13 (필수) |
참여연구원 정보 |
서식 8호 |
엑셀 양식에, 과제참여인력(주관/공동) 정보 기입 후 제출 |
14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과제 수 준수 확인서 |
서식 9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15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사용신청서 |
서식 10호 |
해당시 제출 |
16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관련 증빙 별첨 필수) |
서식 11호 |
해당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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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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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이현호 연구원(coffumer@innopolis.or.kr/062-603-5023)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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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광주특구 연구소기업 육성추진 내용(요약) |
□ 연구소기업 제도는?
ㅇ 공공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창업·벤처기업 모델이자 기술사업화 모델입니다.
– 법적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
□ 설립주체
ㅇ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등이며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업(기업자본금 기준 10%이상 지분율 확보필요)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설립혜택
ㅇ 연구소기업 설립(등록) 이후 기업성장 지원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등)
– 국세/지방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지방세 세제혜택은 특구별, 지역조례,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영위분야 등에 따라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설립절차
ㅇ 특구재단은 설립부터 성장지원까지 각 단계별 전방위 지원을 통해 연구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25년 광주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육성사업
구분 |
형태 |
‘25년 예산 |
지원 내용(요약) |
|||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
기술발굴 및 연계 |
간접 |
– |
500백만원 |
ㆍ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
|
혁신주체 네트워크 |
간접 |
– |
200백만원 |
ㆍ연구소기업 설립 및 초기 성장 지원 |
||
연구성과 사업화 |
일반 |
직접 |
중점지원 |
225백만원 |
ㆍ기술사업화 지원 |
|
유니콘 |
직접 |
전용사업 |
750백만원 |
ㆍ기술사업화 지원 |
||
특구 혁신성장 스케일업 |
이노폴리스 캠퍼스 |
인력 양성 |
간접 |
– |
200백만원 |
ㆍ연구소기업 인력 지원 |
AC |
간접 |
– |
200백만원 |
ㆍ투자 연계, 멘토링 등 초기 성장 지원 |
||
실증 스케일업(일반) |
직접 |
중점지원 |
450백만원 |
ㆍ지역 내 실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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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부스트업** |
협력거점 기반 PoC |
간접 |
– |
3,000백만원 |
ㆍ해외 PoC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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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클러스터 R&BD |
직접 |
중점지원 |
2,000백만원 |
ㆍ국제 공동 R&BD 지원 |
* 상기예산은 광주특구 신규예산이며, 쿼터배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에 따름
**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은 全특구 대상 전체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