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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고시(제2010-97호, 2011.6.10)

Jun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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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고시(제2010-97호, 2011.6.10)


지식경제부에서 작성한 사업비 산정, 집행 및 정산 매뉴얼 개정안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있으니 확인하시어 지식경제부 과제 수행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4.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5. 전담기관 승인없이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


1.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관 공통 운영비성 경비 및 개인용도의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라.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2.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비 카들 사용하지 않고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3.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4.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구입 금액


5.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6.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7. 회의비 집행시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8. 연구수당을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9.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10.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11.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1. 위탁기관이 위탁과제를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2. 위탁과제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위탁과제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4. 전담기관 승인없이 위탁연구개발비 최초 예산 대비 20%이상을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5.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