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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탈디자인개발사업 |
□ |
사업목적 및 지원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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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기반기술개발 : 미래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동종기업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 개발
– |
그린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소재·표면처리,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활용 기술, 에코패키징, 산업별 공통활용 UX체계 연구, 색채연구, 산업별 신기술기반 디자인 프로세스 연구개발 등 |
– |
디자인기반기술개발은 산업계 공동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기반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임. 따라서 개발성과가 단독 기업에 귀속되거나, 활용범위가 제한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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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서비스디자인개발 : 디자인적 사고와 방법론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방안의 연구 개발
– |
학교 학습 환경 개선, 범죄예방 환경 구축, 혐오·기피시설 환경개선, 보건·에너지·교통 등 사회현안 해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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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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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지원 |
○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00백만원 이내 ※ 단, 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현물출연 가능 |
○ |
기술료 : 비징수 |
○ |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 개발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취득하는지식 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은 모두 정부가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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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대상 및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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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규모 : 지정공모 21개 이내 과제 ※ 단, 공고 과제 중 응모기관이 없거나, 우수 제안 응모기관이 없는 과제는 주관기관 미선정 |
○ |
주관기관 자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 – 민법 제 32조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한 비영리 연구법인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9조에 의한 DIC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R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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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공모 과제 : 제안요청서 별첨참조 [ 제안요청서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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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컨설팅사업 |
□ |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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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맞춤형 디자인컨설팅 지원으로 기업의디자인경영기반 구축, 신규 디자인 수요창출 및 디자인 전문기업의 Total solution 능력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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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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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지원 |
○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80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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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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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9항에 의한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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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분야 : 기업의 제품, 시각, 포장, 환경에 대한 디자인컨설팅 및 디자인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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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컨설팅
– |
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디자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디자인을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함 |
– |
기업의 디자인경영환경 분석, 디자인 전략 및 실행계획수립, 임직원 교육 실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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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개발
– |
디자인컨설팅과 연계하여 디자인개발지원 |
– |
제품디자인은 Mock-up, 시각·포장디자인은 최종결정 시안물(교정출력물)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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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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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한도 : 과제당 80백만원 이내 |
○ |
지원비율 : 총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75%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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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담금 현금의 비율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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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5% 이상 부담 |
○ |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은 현금부담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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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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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평가에서 성공으로 평가 시 참여기관이 기술료 납부 |
○ |
참여기관 기술료 납부율
참여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중소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20% |
중견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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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 총액을 말함)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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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대상 및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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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규모 : 지정공모 29개 이내 과제 |
○ |
신청기관 구성 :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이 연계하여 신청
* |
“참여기관”은 사업의 개발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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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과제중 신청기업이 없거나, 사업계획서가 부실할 경우에는 참여기관과 주관기관 미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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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자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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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기관 사업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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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담기관은 사업 선정기관에 정부지원금(출연금)을 지급 – 협약 후 주관기관 사업비 별도 관리통장에 10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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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공모 과제 : 제안요청서 별첨참조 [ 제안요청서 다운로드 ] |
□ |
사업 기간 : 2010. 12. 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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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 |
□ |
사업목적 및 지원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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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산업집적지(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와 공공 산업시설물의 환경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강화 – 산업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산업시설물 환경디자인 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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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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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지원 |
○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00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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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과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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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구분 |
과제 내용 |
선정 규모 |
신청 자격 |
지정공모 과제 |
제안요청서 별첨 참조 [ 다운로드 ] |
11개 이내 과제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자유공모 과제 |
산업단지 및 산업집적지 의 환경디자인개발 |
5개 내외 과제 |
지자체, 공공기관 (과제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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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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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 과제는 과제선정 후 별도일정으로 주관기관 공모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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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 과제인 경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참여기관 부담금을 총사업비*의 30%이상 현금부담해야 하며, 신청시 수행기관 부담금 지급확약서 필히 제출 |
* |
총사업비 구성 : 지자체부담금(30%이상) + 정부지원금(70%이내, 과제당 200백만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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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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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은 연구개발단계인 기본설계까지 지원하며, 실시설계(시공, 설치 등)는 제외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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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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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70% 이내, 참여기관*(지자체)부담금 30% 이상 현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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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의 “참여기관”은 사업의 개발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해당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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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납부 : 기술료 비징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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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및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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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지자체(산하 공공기관 포함),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관 |
○ |
주관기관 자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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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별 신청 자격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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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구분 |
신청 자격 |
과제 내용 |
지정공모 과제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제안요청서 별 사업계획서 작성 |
자유공모 과제 |
지자체, 공공기관 |
지원분야* 별 자유과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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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및 산업집적지 대상 환경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과제 제안 ⊙ 예:산업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산업시설물 환경디자인 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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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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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담기관 정부지원금(출연금) 지급 – 협약 후 주관기관 사업비별도관리통장에 100% 지급 |
○ |
참여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부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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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전 참여기관(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수행기관 현금부담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 주관기관 사업비별도관리통장 입금 절차를 대신하며, 지급확약서의 지급일에 준하여 주관기관 사업비 별도관리통장 입금 후 전담기관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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