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지식경제부)2010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Jul 02. 2010
3,37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지식경제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4.1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12.3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0-165호

2010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규정에 따라 2010년도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디자인 기업의 Total Solution 능력향상을 위한 디자인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집적지 및 관련시설의 환경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강화
2. 지원유형
지정공모 : 3개 세부사업별 지정공모 디자인기술개발과제
지정공모 세부사업 구분






















세부사업 구분


사업기간

사업예산

토탈디자인개발사업

디자인기반기술개발

1년 이내

5,000백만원

공공서비스디자인개발

1년 이내

디자인컨설팅사업


7개월 이내

2,500백만원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


1년 이내

4,000백만원
지원규모 : 11,500백만원
지원기간 : 1년 이내
※ 디자인컨설팅사업은 7개월 이내
3.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1. 토탈디자인개발사업
사업목적 및 지원 분야
 







디자인기반기술개발 : 미래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동종기업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 개발







그린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소재·표면처리,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활용 기술, 에코패키징, 산업별 공통활용 UX체계 연구, 색채연구, 산업별 신기술기반 디자인 프로세스 연구개발 등
디자인기반기술개발은 산업계 공동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기반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임. 따라서 개발성과가 단독 기업에 귀속되거나, 활용범위가 제한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공서비스디자인개발 : 디자인적 사고와 방법론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방안의 연구 개발




학교 학습 환경 개선, 범죄예방 환경 구축, 혐오·기피시설 환경개선, 보건·에너지·교통 등 사회현안 해결 등
지원 내용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00백만원 이내
※ 단, 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현물출연 가능
기술료 : 비징수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 개발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취득하는지식 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은 모두 정부가 소유
선정대상 및 지원 자격
 







선정규모 : 지정공모 21개 이내 과제
※ 단, 공고 과제 중 응모기관이 없거나, 우수 제안 응모기관이 없는 과제는 주관기관 미선정
주관기관 자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
– 민법 제 32조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한 비영리 연구법인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9조에 의한 DIC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RDC
지정공모 과제 : 제안요청서 별첨참조
[ 제안요청서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2. 디자인컨설팅사업
사업목적
 




기업 맞춤형 디자인컨설팅 지원으로 기업의디자인경영기반 구축, 신규 디자인 수요창출 및 디자인 전문기업의 Total solution 능력제고
지원 내용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80백만원 이내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9항에 의한 중견기업
지원분야 : 기업의 제품, 시각, 포장, 환경에 대한 디자인컨설팅 및 디자인개발
 







디자인컨설팅








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디자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디자인을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함
기업의 디자인경영환경 분석, 디자인 전략 및 실행계획수립, 임직원 교육 실시 등
디자인개발








디자인컨설팅과 연계하여 디자인개발지원
제품디자인은 Mock-up, 시각·포장디자인은 최종결정 시안물(교정출력물)까지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지원한도 : 과제당 80백만원 이내
지원비율 : 총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75% 이내 지원
민간부담금 현금의 비율조건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5% 이상 부담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은 현금부담을 원칙으로 함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사업
 







최종평가에서 성공으로 평가 시 참여기관이 기술료 납부
참여기관 기술료 납부율











참여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중소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20%

중견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30%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 총액을 말함)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선정대상 및 지원 자격
 










선정규모 : 지정공모 29개 이내 과제
신청기관 구성 :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이 연계하여 신청





* “참여기관”은 사업의 개발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공고과제중 신청기업이 없거나, 사업계획서가 부실할 경우에는 참여기관과 주관기관 미선정
주관기관 자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선정기관 사업비 지급
 




전담기관은 사업 선정기관에 정부지원금(출연금)을 지급
– 협약 후 주관기관 사업비 별도 관리통장에 100% 지급
지정공모 과제 : 제안요청서 별첨참조
[ 제안요청서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업 기간 : 2010. 12. 31까지
3.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
사업목적 및 지원 분야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산업집적지(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와 공공 산업시설물의 환경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강화
– 산업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산업시설물 환경디자인 개발 등
지원 내용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00백만원 이내
지원 과제 구분
 

















과제 구분

과제 내용

선정 규모

신청 자격

지정공모 과제

제안요청서 별첨 참조
[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11개 이내 과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자유공모 과제

산업단지 및 산업집적지
의 환경디자인개발

5개 내외 과제

지자체, 공공기관
(과제 제안)














자유공모 과제는 과제선정 후 별도일정으로 주관기관 공모 예정

자유공모 과제인 경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참여기관 부담금을 총사업비*의 30%이상 현금부담해야 하며, 신청시 수행기관 부담금 지급확약서 필히 제출
* 총사업비 구성 : 지자체부담금(30%이상) + 정부지원금(70%이내, 과제당 200백만원이내)
지원 범위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은 연구개발단계인 기본설계까지 지원하며, 실시설계(시공, 설치 등)는 제외 됨
지원 조건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70% 이내, 참여기관*(지자체)부담금 30% 이상 현금 부담






*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의 “참여기관”은 사업의 개발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해당 됨
기술료 납부 : 기술료 비징수 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 : 지자체(산하 공공기관 포함),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관
주관기관 자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과제별 신청 자격 및 내용
 














과제 구분

신청 자격

과제 내용

지정공모 과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제안요청서 별 사업계획서 작성

자유공모 과제

지자체, 공공기관

지원분야* 별 자유과제 신청







* 산업단지 및 산업집적지 대상 환경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과제 제안
⊙ 예:산업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산업시설물 환경디자인 개발 등
사업비 지급
 







전담기관 정부지원금(출연금) 지급
– 협약 후 주관기관 사업비별도관리통장에 100% 지급
참여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부담금 지급





협약 전 참여기관(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수행기관 현금부담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 주관기관 사업비별도관리통장 입금 절차를 대신하며, 지급확약서의 지급일에 준하여 주관기관 사업비 별도관리통장 입금 후 전담기관에 통보





















1. 선정절차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전담기관) → 사전검토(전담기관) → 신규평가위원회(전담기관) → 조정위원회(생략가능) →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지식경제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전담기관)
2. 평가기준 및 지원 우선 순위
평가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점), 결과 활용성 및 경제성(30점)
지원 우선순위 :
신청과제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다음의 각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 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 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후 접수 요망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다음의 사항 중 각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09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09년도말 추정재무제표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결산재무제표는 2010.05.12(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상기사항 중 1개 이상 해당 시 사전지원제외 대상임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기준이며,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해당됨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응모는 최대 2과제까지 가능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공고년도로 부터 3년 이내 우수디자인시상제(아래 기준) 선정기업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우수디자인상품(GD) 선정 기업
– 해외 우수디자인선정 기업
※ IF(독일), Red Dot(독일), GD(일본), IDEA(미국)에 한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창출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시 가점 부여(2점)
※ 신규채용 채용(예정) 확인서 제출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1. 신청방법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5월 6일(목)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접수번호, 세부사업명*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세부사업명 : 토탈디자인개발사업, 디자인컨설팅사업,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
 




자유공모 과제인 경우 별도 양식(산업환경디자인개발 신청사업계획서, 별첨)을 작성하여 전산등록 없이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행기관(지자체, 공공기관) 현금부담금 지급확약서를 필히 제출
– 접수 일시 : 지정공모 과제 일정과 동일(5월 6일(목) 18:00 도착분)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0. 04. 16(금) ∼ 2010. 05. 06(목), 18:00까지
[별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홈페이지(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별첨 :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전산 등록기간 : 2010. 04. 16(금)∼2010. 05. 06(목), 18:00까지
※ 자유공모 과제는 인터넷 전산등록 절차 없음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0. 04. 16(금) ∼ 2010. 05. 06(목),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우편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우편물표지에 사업명(디자인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세부과제 포함)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세부사업명 : 토탈디자인개발사업, 디자인컨설팅사업,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
방문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16층, 소회의실











상기 방문제출처는 접수마감일만 개방하며, 마감일 이전에는 13층 고객지원팀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은 2010. 05. 06(목), 18:00까지 이며, 접수마감 당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방문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 시간까지 제출서류 일체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지정공모 과제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및 요약서, 참여연구원이력서 10부 포함)(필수)
○ 신규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서식제한없음)1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법인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필수)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2008, 2009 결산 재무제표 원본 각 1부(필수)
     ※ 2009재무제표는 국세청 및 신용평가기관 제출 2009결산서로 대체 가능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산출증빙 및 참여연구원 소속증빙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일)
○ 주관기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인 경우 신고필증 1부
○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사본 각 1부(Ⅴ. 우대기준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유공모 과제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및 요약서 10부 포함)(필수)
○ 수행기관(지자체, 공공기관) 현금부담금 지급확약서 1부(필수)
○ 참여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법인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필수)




















사업설명회
 










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설명회가 아래의 일정과 같이 진행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0. 04. 23(금), 14:00~
장소 : 한국기술센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6층, 대회의실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권 발급은 불가합니다.
추진일정(예정)
  ○ 전산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10. 04. 16(금) – 05. 06(목)
○ 사업설명회 : 2010. 04. 23(금), 14:00~
○ 사전면담 등 : 2010. 05. 07(금) – 05. 12(수)
○ 선정평가 : 2010년 5월 중
○ 지원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 2010년 6월 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2010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 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2010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참조
 










사업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평가본부 신산업평가단 산업디자인평가팀
– Tel : 02-6009-8271~6
– Fax : 02-6009-8279
– E-mail : neored@keit.re.kr, asidano@keit.re.kr
산업기술지원 사이트(www.keit.re.kr)과제접수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 T/F
– Tel : 02-6009-8110, 8115, 8113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서비스 이용증 발생하는 시스템 장애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화지원팀
– Tel : 02-6009-8087, 8084, 8093, 8094, 8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