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2010년 자원순환및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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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지식경제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04.1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05.14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161호
2010년 자원순환및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 공고 |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녹색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에너지기본법」에 의한 자원순환및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의 신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4. 16.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산업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함으로써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을 원천 감축하고 순환형 산업경제구조(Circular Economy Structure) 구축
□ 지원 규모
ㅇ 총 정부출연금 349.3억원(신규 약 21.5억원)
2. 지원 내용, 조건 및 방법
□ 지원내용
ㅇ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ㅇ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 과제성격 및 내용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규모 결정
□ 지원 조건
ㅇ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2)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1) | 3/4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 의 10% 이상 |
대기업 | 1/2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 의 20% 이상 | |
2개 이상 | 중소기업수 2/3 이상 | 3/4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 의 10% 이상 |
중소기업수 2/3 미만 | 1/2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 의 20% 이상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2) 민간부담금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기술료 징수 : 없음.
3. 지원대상 분야 및 선정절차
□ 지원대상 분야
– 기반조성분야 지정공모
지원분야 | RFP명 | RFP번호 |
에너지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반구축 | 사용후 자동차 재제조 핵심 부품의 품질 등급제 운영지침 및 품질기준 확립 | 2010-K001 |
재제조 기술 인력양성 및 기업 현장방문 기술진단․ 지도사업 | 2010-K002 | |
재제조품 A/S 네트워크 구축사업 | 2010-K003 | |
에너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반구축 | 사용후제품(도시광산자원)의 재자원화 실태, 기술동향 및 자원순환효과 분석 | 2010-K004 |
도시광산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 2010-K005 | |
대중소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 1차 협력사 그린파트너십 확산사업 | 2010-K006 |
그린파트너십 체계를 활용한 협력사 저탄소경영체제 구축 | 2010-K007 |
※ 지원분야 범위 내 자유응모 가능,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참조(www.kncpc.re.kr)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전담기관)⟶사전검토(전담기관)⟶기술성평가(평가위원회)⟶최종심의(심의위원회, 생략가능)⟶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지식경제부)⟶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전담기관)
ㅇ 평가기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술개발 필요성, 성과목표/성과지표의 적절성, 기술성 및 개발능력, 환경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미만인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ㅇ 신청과제가 청정기반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자원순환및산업에너기기술개발보급사업의 목적 및 지원분야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www.kncpc.re.kr)
“정보마당→사업지원과제→키워드검색”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국가R&D종합서비스→사업관리→사업/과제검색→연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하시기 바람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환수금 납부,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ㅇ 최근 3년 이내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ㅇ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에서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3점)
ㅇ 주관기관이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인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5.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ㅇ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신청방법
ㅇ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kncpc.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5월 18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산등록 및 신청서
ㅇ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www.kncpc.re.kr)
※ 기반조성사업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인터넷 전산등록
ㅇ 전산 등록처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kncpc.re.kr)
ㅇ 전산 등록기간 : 2010. 5. 10(월) ∼ 2010. 5. 14(금) 18:00시 까지
□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간 : 2010. 5. 17(월) ~ 2010. 5. 18(화) 18:00시 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ㅇ 제출처
(우135-9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 동관18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녹색경영기획실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세부과제 포함)명 등을 기재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추진일정
ㅇ 2010. 5. 말 : 선정평가
ㅇ 2010. 6. 중순 : 지원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관련규정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ㅇ「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8. 문의처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녹색경영기획실(☎ 02-2183-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