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2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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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추가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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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추가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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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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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
□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원천기반 기술개발 |
| ○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한 소재원천기술개발 지원 ○ 소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난이도가 높은 핵심 원천기반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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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규모 및 내용 |
□ 지원 규모 : 신규과제 전체 150억원 내외 (기공고 신규과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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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단계 : 1단계(선행연구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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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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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
심화 · 응용 |
실용화 |
개발내용 |
– 신개념 원천기술 개발 및 확보 – 임계성능구현 기반확립 – 신기능창출 기반확립 – 성능평가기술 기반확립 – 지식재산권 확보 |
– 실용화기술 기반확립 – 임계성능구현 소재개발 – 신기능창출 소재개발 – 성능평가기술 확립 – 지식재산권 확보 |
– 소재 실용화기술 개발 – Scale-up 기술개발 –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 소재 및 기술 표준화 |
주관기관 자격 |
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 |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기업 |
기술개발기간 |
4년 이내 |
3년 이내 |
3년 이내 |
참여기업 유무 |
참여가능 |
반드시 참여 |
반드시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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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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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기간 : 4년 이내 |
○ |
지원금액 :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15억원 내외 |
○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 100% 이내 |
지원단계 |
주관기관 |
수행형태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1단계 (선행연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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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
공동기술개발 |
10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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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선행연구단계)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 1단계(선행연구단계) 사업에서 기업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민간부담 현금·현물사업비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음. * 2단계(심화·응용) 및 3단계(실용화) 사업은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최대 75%이내이며, 기술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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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과제 지원대상(지정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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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야 |
총괄과제명 |
세부과제명 |
RFP별첨 |
1 |
섬유 |
신 아마이드계 합성섬유 |
고흡수/방사내열성 Nylon 4 공중합 수지 합성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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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lon 4 공중합물 고기능성 컴파운드 제조기술 |
Nylon 4 공중합 수지 섬유제조기술 |
Nylon 4 공중합 섬유의 고기능 제품화 후가공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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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별 지원대상 핵심소재 원천기술의 세부RFP는 첨부참조 * 상기 지원대상 핵심소재 원천기술은 1단계인 선행연구단계(기술료 비징수)로 연구 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하여야 함 * 평가결과 지원 부적합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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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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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ㆍ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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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기기간 : 2010. 5. 18(화) ~ 5. 25(화) 18:00까지 |
○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평가TF 02-6009-8371~5 |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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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요령 |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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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은 대학, 공공연구소, 연구조합,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만 참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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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소 기준> |
▣ 국·공립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에 해당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 연구기관 중 시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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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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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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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6월1일(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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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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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전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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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 |
○ |
전산 등록기간 : 2010. 5. 19(수) ~ 5. 31(월) 18:00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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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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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기간 : 2010. 5. 19(수) ~ 6. 1(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000, 8114)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 과제명, 접수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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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령 및 규정 |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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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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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전 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
–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수요기업 참여 정도 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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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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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제 평가결과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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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성 평가기준(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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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괄과제 :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50), 체계의 적정성(20), 사업화의 가능성(30) |
○ |
세부과제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30),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25), 체계의 적정성 및 명확성(15), 사전준비성(5), 소재원천기술의 파급효과(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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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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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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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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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1)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6)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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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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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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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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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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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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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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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기술평가TF팀 (☎ 02-6009-8375) |
○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 02-2110-5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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