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0 – 00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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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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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상용표준물질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사업”의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사업에 관심 있는 사업자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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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8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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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
|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사업”이란 국제기준(ISO Guide 35 등)에 부합되는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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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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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무역규제 등 대응에 필요한 상용표준물질 – 전기전자제품 중 납 등 유해중금속(RoHS) 측정용 표준물질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측정 표준물질 – 토양 및 수질분석용 표준물질(토양평가용 유해원소, 수질평가용 표준용액 등) – RoHS지침(유럽),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중국) 대응 유해원소 측정 표준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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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도산업·신성장산업에 필요한 상용표준물질 – 나노급 박막·도금두께 표준물질 등 반도체산업분야 표준물질 – 표준 LED 등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분야 표준물질 – 질병 진단용 유전자 또는 단백질 등 바이오분야 표준물질 – 나노입자 비표면적 기준물질 등 나노산업분야 표준물질 – 비철금속, 표준용액, 비파괴평가, 표면특성 등 수입대체 표준물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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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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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예산 : 1.3억원(2개 과제) |
○ |
개발기간 : 1년 |
○ |
정부출연금 지원 한도 및 규모(정부출연금 과제당 65백만원 이내)
참여 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 1) |
총사업비의 3/4 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 의 10% 이상 |
대기업 |
총사업비의 1/2 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 의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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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수 2/3 이상 |
총사업비의 3/4 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 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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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수 2/3 미만 |
총사업비의 1/2 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 의 20% 이상 2)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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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지 비영리기관인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3)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3)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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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 |
대 기 업 |
매출액의 5% 이내 |
중견기업 |
매출액의 3.75% 이내 |
중소기업 |
매출액의 2.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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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청자격 |
□ |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비영리 연구법인 등 * 대학은 주관기관은 불가하며 참여기관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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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산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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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 등록 및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가 모두 제출되어야 함 |
○ |
신청서 접수기간 : 2010. 4. 1 (목) ~ 4. 16 (금) 18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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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itech.keit.re.kr) – 사업 계획서 서식 [별첨 1] – 산업 기술 분류표 [별첨 2] –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 [별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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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 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 접수에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 기간 : 2010. 4. 1(목) ~ 4. 15(목) 18:00 까지 * 전산등록 마감일 18:00이후에는 전산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전산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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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접수절차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itech.keit.re.kr → 회원가입(기존아이디/패스워드 보유하신 분은 기존 아이디 활용 → 온라인접수 → 과제접수 → 신규접수) 전산양식에 등록한 뒤 전산 접수증,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및 첨부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마감시간(18:00) 도착분에 한함) |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과제명을 필히 기재하고 “국제상용표준물질기술 개발사업계획서 재중” 문구를 필히 기재 요망 |
※ |
인터넷 전산 등록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사업계획서 10부 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주소 : (우135-080)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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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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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과제임 |
○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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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 KEIT지원과제검색 → 키워드검색” 및 지식경제 R&D 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 접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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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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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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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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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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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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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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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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