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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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서 고유브랜드화가 가능한 WPM 10대 핵심소재 기술개발 * WPM(World Premier Materials) : 세계시장 선점 핵심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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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하거나 시장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는 세계최고 수준의 소재개발을 지원 |
○ |
2018년경 세계시장 10억불 이상 창출 가능하며, 시장점유율 30% 이상 달성 가능한 핵심소재 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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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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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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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액 : 과제별 연간 정부출연금 100억원 내외 – 1차년도는 과제별 20억원 내외를 지원 – 2차년도(2011년)부터는 과제별 년간 100억원 내외 지원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 |
대기업 정부출연금 사업비계상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마켓 진입 촉진 등을 위해 각 사업단별 대기업의 정부출연금 활용비율은 50% 이내로 제한하되 단계별(3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민간부담금은 제한 없음) |
○ |
지원기간 : 9년 이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단축 가능하며, 1차년도 사업기간은 7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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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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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과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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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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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1)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 2/3 미만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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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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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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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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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3)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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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첨부1] 중견기업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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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완료 과제 중 사업화 추진 등에서 우수로 평가된 과제는 납부대상 기술료의 일부를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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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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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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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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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
○ |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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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
사업단 신청자는 제시된 RFP의 목표 및 내용을 만족시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되, 하향된 목표 및 내용을 제시할 경우 지원제외 |
순번 |
소 재 명 |
기술료 |
주관 기관 |
유형 |
RFP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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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친환경 스마트 표면처리 강판 |
징수 |
기업 |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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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송기기용 초경량 Mg 소재 |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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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에너지 절감/변환용 다기능성 나노복합소재 |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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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다기능성 고분자 멤브레인 소재 |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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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Flexible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 소재 |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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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고에너지 이차전지용 전극(양극, 음극) 소재 |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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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바이오 메디컬 소재 (아미노산, 단백질, Implant) |
통합+병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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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초고순도 SiC 소재 |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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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LED용 사파이어 단결정 소재 |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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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탄소저감형 케톤계 프리미엄 섬유 |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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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번 바이오 메디컬 소재 중 아미노산 및 단백질 소재는 통합형으로 사업단을 구성·신청하여야하며, 임플란트는 병렬형으로 신청한 후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을 아미노산·단백질 사업단에 추후 포함 |
– |
9번 LED용 사파이어 단결정 소재 RFP의 a축(세부1-1)과 c축(세부1-2) 성장기술 중 1개 또는 2개 모두를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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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
과제기획전담팀 위원현황은 WPM 홈페이지(wpm.keit.re.kr) [자료실] ≫ [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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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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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기기간 : 2010. 6. 3(목) ~ 6. 16(수) 18:00 까지 |
○ |
제 기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평가T/F (02-6009-8370~5) |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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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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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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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괄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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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주관기관
○ |
기업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학 및 연구소도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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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관
○ |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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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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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6월 30일(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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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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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첨부4]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 |
○ |
전산 등록기간 : 2010. 6. 3(목) ~ 6. 29(화) 18:00까지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이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기관 전산접수 가능 |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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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0. 6. 3(목) ~ 6. 30(수)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000, 8114)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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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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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첨부5]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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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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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및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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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접수(’10.6월) → 사전검토(’10.7월) → 평가위원회 평가(’10.7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7월)→ 신규사업자 확정(’10.7월) → 협약체결(’10.8월) |
○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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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성격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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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사업단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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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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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단계평가시 과제 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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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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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수요기업을 포함하여 사업단 구성시(최대 5점) |
○ |
사업화 추진을 위해 설비투자 방안 및 사업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최대 5점) |
○ |
동일 과제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경합할 경우 기술개발 역량을 고려하여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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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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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단, 평가위원회에서 심층검토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주관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50% 이상, 세부주관책임자는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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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계약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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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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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설명회 |
□ |
동 사업에 대한 지원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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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등록기간 : 2010. 6. 3(목) ~ 6. 9(수) 17:00까지 |
일시 |
장소 |
시간 |
---|
2010. 6. 10(목) |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3층 거문고 홀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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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설명회는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6] 서울교육문화회관 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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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총괄주관기관 참여의사 접수 |
□ |
신청방법 및 활용계획
○ |
총괄주관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전담기관에 전산으로 신청 – 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알림마당] ≫ [KEIT공지]에 WPM 참가신청서 전산접수 – 참여 소재명, 소속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전화 등) |
○ |
신청기간 : 2010. 6. 3(목) ~ 6. 11(금) 18:00까지 |
○ |
전담기관은 접수된 총괄주관기관 신청기업을 관련 사이트에 공개하여 우수한 기술개발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WPM홈페이지(wpm.keit.re.kr)[자료실] ≫ [공지사항]에 공개(2010.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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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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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이트(www.keit.re.kr), WPM 사이트(wpm.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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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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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평가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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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소 재 명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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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친환경 스마트 표면처리 강판 |
이상훈 |
02-6009-8375 |
2 |
수송기기용 초경량 Mg 소재 |
3 |
에너지 절감/변환용 다기능성 나노복합소재 |
4 |
다기능성 고분자 멤브레인 소재 |
신우영 |
02-6009-8372 |
5 |
Flexible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 소재 |
이용상 |
02-6009-8373 |
6 |
고에너지 이차전지용 전극(양극, 음극) 소재 |
7 |
바이오 메디컬 소재 (아미노산, 단백질, Implant) |
8 |
초고순도 SiC 소재 |
박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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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009-8371 |
9 |
LED용 사파이어 단결정 소재 |
10 |
탄소저감형 케톤계 프리미엄 섬유 |
신우영 |
02-6009-8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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