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지식경제부)2010년도 QoLT(Quality of Life Technology)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l 01. 2010
3,56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지식경제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3.2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4.2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82호

2010년도 QoLT(Quality of Life Technology)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QoLT기술개발사업의 201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26일
지식경제부 장관
Ⅰ. 사업목적
장애인 생활의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보조공학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및 제품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교육을 제공, 이공계 장애인 역할 모델을 양성하고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
Ⅱ. 지원내용, 조건 및 방법
지원규모 : ‘10년도 정부출연금 87.8억원
지원기간 및 지원방식 : 총 4년 이내
○ 협약은 총 개발기간 동안 1년 단위로 하는 연차별 협약을 원칙으로 함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과제제안요청서(RFP)를 참조하여 각 과제의 연도별 예산 내외로 신청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
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기반구축 과제는 사업비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함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 기 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기반구축과제는 기술료를 비징수함
민간부담금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Ⅲ. 지원분야
과제유형 : 일반과제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순번

분야

과제명

과제
유형

기술

개발
기간

RFP

기획
보고서

1

기술
개발
분야
휠체어 사용자 탑승 편의를 위한
복지자동차 개발

일반

징수

4년


[다운로드]


[다운로드]

2
중증장애인용 QoLT기반 휠체어 결합형
하지 운동/재활훈련 시스템 개발

일반

징수

4년


[다운로드]

3
지체 부자유성 맞춤형 헬스 운동 시스템
개발

일반

징수

4년


[다운로드]

4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유니버설
SW인프라 개발 및 적용 단말 상품화

일반

징수

4년


[다운로드]

5
지체장애인을 위한 음성 워드프로세서
및 음성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일반

징수

4년


[다운로드]

6
시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음성합성기
및 AAC소프트웨어 개발

일반

징수

4년


[다운로드]

7
발성 장애인을 위한 개인 맞춤형 내장형
명령어 인식기 개발

일반

징수

4년


[다운로드]

8
장애인을 위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일반

징수

4년


[다운로드]

9

기반
구축
분야
QoLT 산업기술기반 지원센터구 축사업
일반

비징수

4년


[다운로드]


[다운로드]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서비스포탈(itech.keit.re.kr) 참조
Ⅳ. 주관기관 신청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기업
Ⅴ. 신청요령
신청방법




KEIT 서비스포탈(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4월 26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0. 3. 26(금) ~ 4. 26(월)
[별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KEIT 서비스포탈(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KEIT 서비스포탈(itech.keit.re.kr)
[별첨 :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첨부파일 다운로드
전산 등록기간 : 2010. 4. 12(월) ~ 4. 26(월) 18:00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0. 3. 26(월) ∼ 4. 26(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000, 8114)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QoLT기술개발사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Ⅵ.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별첨 : 관련규정]첨부파일 다운로드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평가절차 및 지표








사업계획서 접수(’10.4) → 사전검토(’10.5) → 평가위원회 평가(’10.5)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5~6)→ 신규사업자 확정(’10.6) → 협약체결(’10.6)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과제성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개발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성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기반구축

사업계획 적정성
(40)
◎ 목표의 명확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능력 및 사업비
(40)
◎ 추진주체의 능력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기대효과
(20)
◎ 성과확산
◎ 관련 산업 파급 효과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최근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유동비율이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Ⅷ.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KEIT 서비스포탈(itech.keit.re.kr) 참조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평가팀
– Tel : 02-6009-8261, Fax : 02-6009-8269, E-mail : iychoi@kei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