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8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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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QoLT(Quality of Life Technology)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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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LT기술개발사업의 201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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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6일 지식경제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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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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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의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보조공학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및 제품화 |
□ |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교육을 제공, 이공계 장애인 역할 모델을 양성하고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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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내용, 조건 및 방법 |
□ |
지원규모 : ‘10년도 정부출연금 87.8억원 |
□ |
지원기간 및 지원방식 : 총 4년 이내 ○ 협약은 총 개발기간 동안 1년 단위로 하는 연차별 협약을 원칙으로 함 |
□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과제제안요청서(RFP)를 참조하여 각 과제의 연도별 예산 내외로 신청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 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 1)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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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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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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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3 미만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기반구축 과제는 사업비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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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3)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3)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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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 |
대 기 업 |
매출액의 5% 이내 |
중견기업 |
매출액의 3.75% 이내 |
중소기업 |
매출액의 2.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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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기반구축과제는 기술료를 비징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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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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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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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분야 |
□ |
과제유형 : 일반과제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순번 |
분야 |
과제명 |
과제 유형 |
기술 료 |
개발 기간 |
RFP |
기획 보고서 |
1 |
기술 개발 분야 |
휠체어 사용자 탑승 편의를 위한 복지자동차 개발 |
일반 |
징수 |
4년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2 |
중증장애인용 QoLT기반 휠체어 결합형 하지 운동/재활훈련 시스템 개발 |
일반 |
징수 |
4년 |
[다운로드] |
3 |
지체 부자유성 맞춤형 헬스 운동 시스템 개발 |
일반 |
징수 |
4년 |
[다운로드] |
4 |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유니버설 SW인프라 개발 및 적용 단말 상품화 |
일반 |
징수 |
4년 |
[다운로드] |
5 |
지체장애인을 위한 음성 워드프로세서 및 음성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
일반 |
징수 |
4년 |
[다운로드] |
6 |
시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음성합성기 및 AAC소프트웨어 개발 |
일반 |
징수 |
4년 |
[다운로드] |
7 |
발성 장애인을 위한 개인 맞춤형 내장형 명령어 인식기 개발 |
일반 |
징수 |
4년 |
[다운로드] |
8 |
장애인을 위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
일반 |
징수 |
4년 |
[다운로드] |
9 |
기반 구축 분야 |
QoLT 산업기술기반 지원센터구 축사업 |
일반 |
비징수 |
4년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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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서비스포탈(itech.keit.re.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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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관기관 신청 자격 |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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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청요령 |
□ |
신청방법
○ |
KEIT 서비스포탈(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4월 26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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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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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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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0. 3. 26(월) ∼ 4. 26(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000, 8114)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QoLT기술개발사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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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관련 법령 및 규정 |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별첨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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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
평가절차 및 지표
○ |
사업계획서 접수(’10.4) → 사전검토(’10.5) → 평가위원회 평가(’10.5)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5~6)→ 신규사업자 확정(’10.6) → 협약체결(’10.6) |
○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과제성격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기술개발 |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성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기반구축 |
사업계획 적정성 (40) |
◎ 목표의 명확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추진능력 및 사업비 (40) |
◎ 추진주체의 능력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효과 (20) |
◎ 성과확산 ◎ 관련 산업 파급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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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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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최근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유동비율이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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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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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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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문의처 |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KEIT 서비스포탈(itech.keit.re.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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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평가팀 – Tel : 02-6009-8261, Fax : 02-6009-8269, E-mail : iychoi@keit.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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