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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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2010년도 IT활용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사업 공고

Jul 02. 2010
3,47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지식경제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4.2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5.14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0년도 IT활용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사업 공고 ◇



「2010년 IT활용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IT기술을 서비스산업에 접목하여 국내 중소 서비스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IT솔루션 개발·보급








2. 지원 대상 분야


가. 전략과제(지정공모)







① 피부관리실 및 네일샵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② 축산물 소매상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③ 자동차정비 사업자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과제별 세부 RFP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나. 일반과제(자유공모)







IT를 활용하여 중소 서비스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향후 보급·확산 및 파급효과가 큰 현장 수요가 반영된 과제


비영세 서비스업(금융・보험 관련 등 )을 제외한 산업분류표상 서비스업 전체 해당








3. 지원내역


정부지원금 : 총 16.5억원 내외(총 사업비의 75%이내, 과제당 최대 3억원 내외)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 부담(현금 및 현물 부담)

















참여기업 비율


출연금지원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중소기업 비율 2/3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 비율 2/3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지원방식 :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제안 컨소시엄간 매칭펀드 방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외


※ IT솔루션 개발완료 후 의무적으로 2년간 보급·확산 실시(실시계약 체결)








4. 지원자격 및 조건


제안컨소시엄의 구성 : IT공급자와 IT수요자(서비스산업 관련 협․단체, 프랜차이즈 및 개별기업)로 구성하여 과제 개발단계부터 보급・확산단계까지 공동 수행


해당 업종에 IT솔루션 보급·확산 전문성이 있는 사업체로 공고일 현재 설립된지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경과된 기업(협·단체)



제안조건 : 제안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에 IT솔루션 활용방안 및 보급·확산에 대한 2개년 목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출연금 환수 조치








5. 사업계획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 기 간 : 2010. 4. 16 ~ 2010. 5. 14


○ 방 법 : 첨부자료 사업계획서(양식) 참조


○ 사업설명회 : 2010. 4. 26(월) 14:00, 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락본원) 5층 세미나실



나. 접수


○ 기 간 : 2010. 5. 14 (17:00 까지)


○ 방 법 : 방문, 우편 접수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0부, 사업자등록증 및 참여기업 참여의사확인서 각 1부, 주관기관의 최근 3개년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1부


사업계획서 양식은 홈페이지 사업공고 난에서 다운로드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138-7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가락본동 79-2)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빌딩 12층 지식서비스팀








6. 기타 유의사항


○ ‘08년도 및 ‘09년도 IT활용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의 기 지원과제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수행사업 관련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불이행,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중인 자(기관,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의 경우 참여를 제한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결격사항이 있는 경우 참여를 제한함








7.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산업팀 양우진책임(02-2141-5516, ywj@nipa.kr), 전성택책임(02-2141-5518, stjun@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