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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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도 예산 : 정부출연금 30억원(계속과제 포함) |
□ 지원 규모 및 기간 : 정부출연금 15억내외, 4년 이내 |
□ 지원방식 : 연차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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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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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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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1)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 2/3 미만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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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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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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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지 비영리기관인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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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3)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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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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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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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매출액의 5% 이내 |
중견기업 |
매출액의 3.75% 이내 |
중소기업 |
매출액의 2.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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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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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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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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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유형 |
|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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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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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기술료 |
주관기관 |
유형 |
RFP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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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제품 설계기반과 신제작 공법을 적용한 20feet 및 60feet급 파워보트 시제선 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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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의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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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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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기기간 : 2010. 7. 13(화) ~ 8. 12(목) 18:00 까지 |
○ |
제 기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수송평가팀(02-6009-8345) |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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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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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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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
주관기관이 공공연구소 혹은 대학인 경우 참여기관에 반드시 기업이 포함되어야 함
공공연구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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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에 해당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민법 제32조」 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 연구기관 중 시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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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분야인 설계시스템, 제작공법, 의장기술 개발 분야별로 참여기관이 반드시 포함된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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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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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8월 12일(목)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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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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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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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0. 8. 9(월) ~ 8. 12(목)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000, 8114)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 신청과제명, 과제번호, 공고번호 등을 기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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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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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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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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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및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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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접수(8.12) → 사전검토(8.20) → 평가위원회 평가(8월 말)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9월 초순)→ 신규사업자 확정(9월 중순) → 협약체결(9월 말) |
○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전 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
–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수요기업 참여 정도 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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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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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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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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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통합형 과제의 총괄주관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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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계약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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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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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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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새창에서 열림)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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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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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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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관련 |
기계수송평가팀 |
02-6009-8345 |
전산접수 관련 |
시스템 장애시 |
02-6009-8114, 8119, 8113 |
시스템 장애시 |
정보화지원팀 |
02-6009-8093, 8094, 8096, 8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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