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2010년도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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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지식경제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06.21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07.3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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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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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을 겸비한 우수 기술기업 양성
□ 정보통신, 신소재, 환경, 나노, 생명공학 등 상용화 가능한 모든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기업의 공동개발과제를 통한 민간 상용화 기술개발
□ 주관기관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양국기업 과제 공동작성 및 제출)
※ 대학 및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
※ 이스라엘 파트너 기업이 없을 경우, 한·이스라엘재단에서 파트너 알선 제공
□ 제한조건
ㅇ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양국에서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ㅇ 신청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양국 정부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이거나, 양국 정부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가. 지원내용
ㅇ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과제당 50만불 이내에서 연구개발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
< 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
| 타당성평가 과제 (Feasibility Project) | 소형 과제 (Mini-Scale Project) | 대형 과제 (Full-Scale Project) |
총개발비용 | US $60,000 | US $200,000 | US $1,000,000 |
지원한도 (양국지원금액 합계) | US $30,000 | US $100,000 | US $500,000 |
지원기간 | 3개월 이내 | 1년 이내 | 3년 이내 |
과제성격 | 기술적합성, 상품화 가능성 조사 | 사업화가 가능한 단기연구개발 | 사업화가 가능한 장기연구개발 |
나. 지원절차
ㅇ 양국 사무소에 동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양국에서 각각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지원여부 최종 승인
ㅇ 이사회에서 승인된 과제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40%)을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2차 지원금(30%), 최종평가 후 3차 지원금(30%)을 단계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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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사업 공고 |
| 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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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 |
| 전담기관 |
| 연 2회 (1월,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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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토(중복성, 신용도) |
|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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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평가 |
| 전담기관 |
| 국가별 개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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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확정 |
| 양국 공동이사회 |
| 연 2회(5월,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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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
| 한국기업↔이스라엘기업↔전담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