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2010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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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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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지식경제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07.12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07.16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0-0215호
2010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10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7. 9.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
Ⅰ | 사업목적 |
○ 국제표준화와 연계된 표준기술개발·보급·확산과 관련 기술간의 호환성 확보 등 표준인프라 확충
○ 표준 연구개발, 표준전문가 양성, 국제표준 등록, 표준 활용 및 확산 등을 통한 국가의 표준기술력
향상
Ⅱ | 사업개요 |
○ 산업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핵심소재 원천기술 및 전자·정보, 소재·나노, 기계·제조·공정 등
우리나라 우수 기술 및 새로운 기술분야의 표준화 연구개발 지원
○ 독자적인 국제표준화 대응 역량 강화로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
○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구축 등 국제표준화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기반 조성
○ 전문 표준기술 교육의 실시, 전문인증요원 교육 등을 통해 산업계의 수요에 필요한
맞춤형 표준기술 인력을 양성
○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제정된 표준이 산업 현장에서 쉽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기업의
표준 활용을 지원
Ⅲ | 지원내용 |
가. 지원유형
□ 단독과제와 복합과제로 구분하여 세부분야별로 지원
○ 단독과제 : 하나의 기술분야에 대한 규격제정 활동
○ 복합과제 : 하나 이상의 기술분야에 대한 규격제정 활동
□ 세부분야별 지원내용
○ 단독과제
세부분야 |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
①국제 표준화 개발지원 | ㅇ사업개요 -우리나라가 개발한 국제표준(안)을 국제표준으로 등록완료 (IS)시키기 위해 진행단계에서 필요한 기술데이터의 수집, 상호비교평가, 작업반 활동 등을 지원
ㅇ지원대상 -국제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의 기술위원회(TC 등)에 제안하여 5국 이상의 회원국의 찬성을 얻어 NP(New Work Item Proposal)로 승인된 건으로서, [Ⅱ-라. 지원대상분야]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 [Ⅲ-가.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기관에 소속된 NP 제안자에 한해 신청 가능 * 국제표준화기구의 NP 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문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 동 과제는 연구개발 또는 국제상호비교평가(RRT)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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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표준화 연구개발 | ㅇ사업개요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에 있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산업원천기술분야 및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안)을 개발·제안
ㅇ지원대상 -표준(안)이 반드시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하여 개발해야 하는 과제로서, [Ⅱ-라. 지원대상분야]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 표준(안)을 개발하여 기술표준원에 국가표준의 제정 제안까지 완료해야 하며, 국제표준(안)까지 작성하여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 설명(NP기고문 발표)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는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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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과제
세부분야 |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
③표준 기반 조성 |
ㅇ사업개요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구축 등, 국제표준화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기반 조성 ㅇ지원대상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표준관련 주요 정책이나 이슈 중 우리나라가 대응 해야 할 분야의 국내기반 조성이 필요한 과제로서, [Ⅱ-라. 지원대상분야] 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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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규모
구분 | 분야 | 사업기간 | 평균 사업비 |
단독과제 | ① 국제표준화 개발지원 | 2년 이내 | 0.5억원 이내/년 |
② 표준화연구개발 | 3년 이내 | 1억원 이내/년 | |
복합과제 | ③ 표준기반 조성 | 5년 이내 | 5억원 이내/년 |
※ 사업비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계상
(단, 인건비 산정시 제5조 ③항 2호를 적용하지 않음)
다. 지원방법
○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신규추가 지원대상과제의 경우 ‘10년도 잔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라. 지원대상분야 (지정공모)
* “지정공모”란 ? ☞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1항] |
○ 단독과제
분 야 | 과 제 명 |
①국제표준화 개발지원 (1개 과제) | 복사 냉난방 분야 국제 표준 제정 |
②표준화연구개발 (2개 과제) | 산업부산물 및 저품위 골재를 활용한 건설용 혼합골재 표준개발 |
차세대 디지털 단말기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표준 규격 개발 |
분 야 | 과 제 명 |
③표준기반 조성 (5개 과제) | 표준화 과제의 경제적 유효성 평가체계 구축 기반조성 |
한의학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표준화 기반 구축 | |
인체매체 디지털 정보단말용 인터페이스 표준화 기반 구축 | |
모바일 금융거래 표준 개발 및 기반조성 | |
3D 객체 프로세싱 기술 국제표준화 기반구축 |
○ 복합과제
※ 해당 제안요구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게재
Ⅳ | 신청 및 평가 |
가.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 단, 단독과제의 ①국제표준화 개발지원, ②국제표준화 대응 국제협력 분야 과제의 경우 NP제안자가
기업소속일 경우 해당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가능
나.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7.16) → 평가위원회 평가(7.22~23)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7.27)
→ 신규사업자 확정(심의위원회, 7.29~30) → 협약체결(8.10)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지표 : 사업계획적정성(40)/추진능력 및 사업비(40)/기대효과(20)
– 사업계획 :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세부계획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 추진능력 : 추진주체의 능력,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효과 : 성과확산, 관련 산업 파급효과
* 평가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
우대사항 | 우대배점 |
국제표준화 기구에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실적이 있는 경우 | 종합평점의 2% 가산 |
국제표준화기구의 임원(의장, 간사) 및 프로젝트리더가 신청하는 경우 | 종합평점의 1% 가산 |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에서 신청하는 경우 | 종합평점의 2% 가산 |
○ 지원 제외대상
– 신청된 사업계획이 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등)을 불이
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이 신청(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예정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서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다. 기타 유의사항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중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에 따라 처리함
Ⅴ |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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