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2010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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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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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지식경제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03.22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03.22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03호
2010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창의적인 발상과 유무형의 지역자원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2010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2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1. 사업목적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지역전략산업을 제외한 지역의 새로운 자원 발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산업분야*(1차산업 중심은 제외)
* 지역특화산업: 일정한 지역사회내에서 특화된 자원을 개발 혹은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자본, 기술, 노동력 등을 지역내외에서 조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나. 신청자격
ㅇ 주관 기관 : 지역특화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내외부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기관 등
ㅇ 3개 이상의 참여기관 참여(참여기관: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다. 지원유형
ㅇ 단위(기초 또는 광역단위)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동일 광역권내의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국한되고, 해당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하는 사업
ㅇ 연계(기초 또는 광역)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단위를 달리하는 복수의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하는 사업이며, 사업범위에 따라 기초유형(기초+기초) 및 광역유형(광역+광역)으로 구분함.
ㅇ 공통지원사업 : 복수 광역지역의 공통 특화산업 및 지역내 관련 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 시험평가, 인력양성, 정보제공, 인증획득, 유통관리, 브랜드개발, 마케팅, 컨설팅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
라. 지원조건
ㅇ 예산 규모 : 194.5억원(공통지원과제 20억원 포함)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ㅇ 과제당 지원규모 : 6억원/년 내외
ㅇ 사업비 비율 : 정부출연금의 15%∼30%이상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 매칭
마.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제출 |
| ․주관기관→거점기관(TP) |
| ‘10.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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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거점기관 |
| ‘10.4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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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평가위원회 개최 |
| ․거점기관 |
| ‘10.4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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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평가결과 제출 |
| ․광역지자체→지경부 |
| ‘10.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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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평가위원회 개최 |
| ․전담기관 |
| ‘10.5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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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 ․주관기관→전담기관 |
| ‘10.5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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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 ․주관기관⇔전담기관 |
| ‘10.6월 초 |
* 6월초(1차) 16개 사업단 협약체결, 7월중(2차) 계속사업 평가이후 잔여예산을 고려 하여 10여개 선정․협약체결 예정
[지원내용 요약]
구 분 | 단위사업(기초 또는 광역) | 연계사업 | |
기초연계 | 광역연계 | ||
주관기관 | ㅇ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지역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 모(母)기관의 지역사무소는 모기관의 법인명의로 신청 | ㅇ 좌동
| ㅇ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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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구성 | ㅇ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 ㅇ 좌동 | ㅇ 좌동 |
사업기간 | ㅇ 3년 이내 | ㅇ 좌동 | ㅇ 좌동 |
사업범위 | ㅇ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 | ㅇ 복수의 기초지자체 | ㅇ 복수의 광역지자체 |
사업내용 | ㅇ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 성격의 사업 –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포함 가능 | ㅇ 좌동 | ㅇ 좌동 |
대응투자 | ㅇ 기초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1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5%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ㅇ 광역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2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10%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