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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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2010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Jun 30. 2010
3,70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지식경제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3.22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3.2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03호




2010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창의적인 발상과 유무형의 지역자원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2010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2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1. 사업목적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지역전략산업을 제외한 지역의 새로운 자원 발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산업분야*(1차산업 중심은 제외)


   * 지역특화산업: 일정한 지역사회내에서 특화된 자원을 개발 혹은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자본, 기술, 노동력 등을 지역내외에서 조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나. 신청자격




  ㅇ 주관 기관 : 지역특화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내외부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기관




  ㅇ 3개 이상의 참여기관 참여(참여기관: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다. 지원유형




  단위(기초 또는 광역단위)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동일 광역권내의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국한되고, 해당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하는 사업




  연계(기초 또는 광역)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단위를 달리하는 복수의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하는 사업이며, 사업범위에 따라 기초유형(기초+기초) 및 광역유형(광역+광역)으로 구분함.




  공통지원사업 : 복수 광역지역의 공통 특화산업 및 지역내 관련 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 시험평가, 인력양성, 정보제공, 인증획득, 유통관리, 브랜드개발, 마케팅, 컨설팅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


 


 라. 지원조건




  예산 규모 : 194.5억원(공통지원과제 20억원 포함)


  지원기간 : 3년 이내


  과제당 지원규모 : 6억원/년 내외


  사업비 비율 : 정부출연금의 15%∼30%이상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 매칭




  마.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거점기관(TP)

 

 

 

‘10. 4.12

 

 

 

 

 

 

 

 

 

 

사전검토

 

 

 

․거점기관

 

 

 

‘10.4월 중

 

 

 

 

 

 

 

 

 

 

(지역)평가위원회 개최

 

 

 

․거점기관

 

 

 

‘10.4월 중

 

 

 

 

 

 

 

 

 

 

(지역)평가결과 제출

 

 

 

․광역지자체→지경부

 

 

 

‘10. 4.26

 

 

 

 

 

 

 

 

 

 

(중앙)평가위원회 개최

 

 

 

․전담기관

 

 

 

‘10.5월 초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전담기관

 

 

 

‘10.5월 말

 

 

 

 

 

 

 

 

 

 

협약 체결

 

 

 

․주관기관⇔전담기관

 

 

 

‘10.6월 초

 




   


     * 6월초(1차) 16개 사업단 협약체결, 7월중(2차) 계속사업 평가이후 잔여예산을 고려 하여 10여개 선정․협약체결 예정


[지원내용 요약]








































구 분

 

단위사업(기초 또는 광역)

 

연계사업

 

기초연계

 

광역연계

 

주관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지역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 모(母)기관의 지역사무소는 모기관의 법인명의로 신청

 

ㅇ 좌동


 


 

 

ㅇ 좌동


 


 

 

사업단구성

 

ㅇ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ㅇ 좌동

 

ㅇ 좌동

 

사업기간

 

ㅇ 3년 이내

 

ㅇ 좌동

 

ㅇ 좌동

 

사업범위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

 

ㅇ 복수의 


기초지자체

 

ㅇ 복수의


광역지자체

 

사업내용

 

ㅇ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


    성격의 사업


 –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포함 가능

 

ㅇ 좌동

 

ㅇ 좌동

 

대응투자

 

기초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1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5%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광역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2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10%이상으로 포함을 원칙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