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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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2010년도 제2차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Jul 13. 2010
2,67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지식경제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7.1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7.3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0 – 0210 호

2010년도 제2차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품에 의한 각종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의 2010년도 제2차 지원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2010년 7월 5일

1. 사업목적
ㅇ 제품 관련 산업에 최근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한 안전이 내재된 고기능․고품질 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제품에 의한 각종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 확보가 가능한 제품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지원
ㅇ 기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 시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납부 받음.
단, 유해성 평가기술 개발 등 공통 기반과제는 기술료 면제

2. 지원규모 : 총 출연금 14억원(신규)

3. 신청자격
□ 신청유형 : 연구기관, 대학이 주관하고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움 과제
□ 주관기관
ㅇ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시험·인증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ㅇ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2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우대
□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개발기술을 실용화하는 기업

4. 지원내용, 조건 및 공모방식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과제당 2억원 내외
ㅇ 개발기간 : 1년 이내 원칙
ㅇ 지원대상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공산품․전기용품 등 분야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 명품화 기술개발
※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소방기구, 독극물, 자동차, 철도, 항공, 무기류, 고압가스용기 등은 지원제외
□ 지원조건
ㅇ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이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함
– 단, 유해성 평가기술 개발 등 공통 기반과제는 전액 지원
□ 공모방식 :
지정공고과제
※ 단, 개발성과의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자유과제는 지원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년 7월 5(월) ∼ 7월 30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서식: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홈페이지(www.ekesa.or.kr)
ㅇ 접수처 : (우편번호 : 152-848)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2 마리오타워 310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기반조성사업부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10부(전자파일은 E-mail로 별도 제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1부(참여기업)
※ 제출서류는
http://ekesa.or.kr/biz/rnd.asp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평가·선정절차
ㅇ 서면평가: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중복성 여부, 신청자격 등 검토
※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실시
ㅇ 대면평가: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성, 안전성 및 사업성을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지원대상 과제를 추천
ㅇ 최종선정:대면평가 결과 추천된 과제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여 결정

7.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기준
ㅇ 기술개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ㅇ 정액기술료 :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8. 지원제외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사업에 참여하는 자”라 한다)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ㅇ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9. 사업일정
ㅇ 2010. 7월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ㅇ 2010. 8월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
ㅇ 2010. 8월말 : 대면평가 등 과제평가(평가위원회)
ㅇ 2010. 9월~ : 과제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ㅇ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평가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 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함
ㅇ 주관기관은 사업 결과물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을 첨부하여야 함
ㅇ 참여 중소기업이 해당분야 학사학위 소지자이상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서 현금 계상 지원
※ 중기청, 노동부 고용장려금 등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

11. 사업안내 및 문의처
ㅇ 전담기관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기반조성사업부
☎ 02-890-8300, 팩스 : 02-890-8309, 홈페이지 : www.ekesa.or.kr

12.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ㅇ 일시 : 2010. 7. 16(금) 15:00~16:00
ㅇ 장소 :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22-12 마리오타워 8층(한국벤처기업협회)

13. 관련내용은 세부운영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