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2010년도 제조와 서비스 융합 모델 개발 사업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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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04.12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04.2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 2010년도 제조와 서비스 융합 모델 개발 사업 공고 ◇
신규 비즈니스 모델(제조와 서비스 융합) 개발을 위한 사업을 공고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제조업 상품에 서비스 융․복합을 통하여 제품의 부가가치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더불어 신규 시장 개척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신(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
2. 지원 대상 분야
가. 과제종류
구 분 | 과 제 명 |
전략과제 (6) | 1.전자의료기구(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2.산업용 장비 가상훈련(e-Training) 서비스 모델 3.의료관광 및 레저분야 안전 서비스 모델 4.자동차 앱스토어 서비스 모델 5.제조업 설비의 통합 진단서비스 모델 6.맞춤형 유기농 식품 가공 서비스 모델 |
일반과제 | 세부분야는 홈페이지 사업공고 난 첨부파일(일반과제 범위) 참조 |
※ 전략과제 : 수요조사를 통하여 발굴한 과제
※ 일반과제 :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특성에 따라 분류한 과제이며, 지원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가능
나. 과제내용
○ 상품 자체를 판매하지 않고 기능을 판매하는 PSS(Product Service System) 모델
○ 제조업에 지식서비스를 활용한 신규 제조업의 서비스화 비즈니스 모델
○ 해외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 산업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한국형 제조업의 서비스화 비즈니스 모델
3. 사업 내용
○ 제조업의 서비스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타당성(시장성) 분석
※ 제조업의 서비스화 비즈니스 모델 내용은 “제조업의 서비스화 국내외 사례 발굴 보고서”(위치 : 홈페이지 사업공고 난) 참조
※ 본 사업에서는 시범사업이 제외되며, 향후 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가능
○ 비즈니스 모델 타당성 분석 시 수행한 방법을 정형화(일반화)하여 보고서 제출
○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등록 후 소유권 이전, 전용실시권부여)
※ 제안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전 특허조사 필요 (이미 등록된 동일한 특허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4. 진행 절차
○ 과제공고(‘10년4월) → (전략/일반)과제접수(‘10년4월) → 업체선정(평가) → 협약체결 → 수행 → 완료 → 정산(회계감사)
※ 사업완료 후에 사업비 정산을 위해 회계감사 수행
5. 사업계획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 기 간 : 2010. 4. 9 ~ 2010. 4. 28
○ 방 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사업공고 난
나. 접수
○ 기 간 : 2010. 4. 28 (17:00 까지)
○ 방 법 : 방문,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0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사업계획서 양식은 홈페이지 사업공고 난에서 다운로드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138-7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가락본동 79-2)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빌딩 12층 박정호 책임(02-2141-5513, pjhcom@nipa.kr)
6. 지원 내역
○ 규 모 : 컨소시엄별 1억원 내외
○ 조 건 : 정부매칭펀드 방식 (중소기업 참여율 2/3 미만 50%, 이상 75% 이내)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외
7. 신청 자격
○ 전략 또는 일반과제 신청 시에 기업과 컨설팅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자격 제한
○ 기업과 컨설팅사를 포함하여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도 함께 참여 가능
※한 컨설팅사가 2개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