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2010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
Jun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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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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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지식경제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03.0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04.0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지식경제부공고 2010 – 78호 | “창의·융합이 이끄는 기술혁신” | ||||||||||||||||||||||||||||
2010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 |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소재 기업(관)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 3. 9. | |||||||||||||||||||||||||||||
지식경제부 장관 | |||||||||||||||||||||||||||||
1. 지원대상 | |||||||||||||||||||||||||||||
○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특화분야)의 기술개발과제 ※ 전략산업(특화분야) : 지원유형별 지원대상 지역 및 전략산업(특화분야) 참조 | |||||||||||||||||||||||||||||
2. 지원유형 | |||||||||||||||||||||||||||||
○ 지원유형(자유공모, 과제지정)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
※자유공모형의 경우 지역별 전략산업 중 일부분야에 대해 6월 중 2차 공모 예정 | |||||||||||||||||||||||||||||
3.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참여기업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정해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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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4. 기술료 | |||||||||||||||||||||||||||||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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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 평가절차 및 항목 – 사업계획서 접수(‘10.4) → 사전검토(’10.4) → 평가위원회 평가(’10.4)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10.5)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10.5) – 평가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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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시 우수사업로 평가된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해당지역 TP, RIC, 지역특화수행기관의 장비를 임차(최근 6개월간 48회(시간)이상 사용실적)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으로 신청한 사업의 경우 및 수도권 기업이 해당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이거나, 수도권 기업 본사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3점) –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간 공동개발사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의 경우(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2점) –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박사인력을 채용할 경우(3점) ※ 사업별 우대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기술개발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연구개발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중간평가 결과 계속지원과제에 대해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 이내에서 중단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
6. 관련 법령 및 규정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 관리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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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개요 | |||||||||||||||||||||||||||||
○ 기업 주도의 핵심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무담보 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상환 | |||||||||||||||||||||||||||||
2.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과제 | |||||||||||||||||||||||||||||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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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역 | |||||||||||||||||||||||||||||
○ 예산규모 : 165억원 ○ 지원규모 : 과제당 2억/년 이내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에서 지원 | |||||||||||||||||||||||||||||
4. 신청자격 | |||||||||||||||||||||||||||||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참여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등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
5. 지원절차 및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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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 교부기간 : 2010. 3.9(화) ~ 4.8(목) –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 ○ 1차 전산입력기간 : 2010. 4. 1(목) ~ 4. 7(수) 18:00 – 전산입력 방법 :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과제정보 입력 – 사업계획서 접수를 위해서는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전산입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전산입력 완료 ○ 2차 서류접수기간 : 2010. 4. 6(화) ~ 4. 8(목), 18:00 – 접수 방법 ①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입력한 전산양식을 출력하여 날인한 후, ② 사업신청서 및 작성방법에 의거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지역별 평가단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안함) – 접수처 : 13개 시·도별 지역산업평가단(별첨 ‘접수 및 문의처’ 참조)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기본정보)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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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목적 | |||||||||||||||||||||||||||||
○ 2010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제안요구서(RFP) 도출 | |||||||||||||||||||||||||||||
2. 과제유형 | |||||||||||||||||||||||||||||
○ 지역의 기술기획 역량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지원 ○ 과제별 연 5억원 이내로, 3년 이내에서 단계구분 없이 지원 | |||||||||||||||||||||||||||||
3. 지원내역 | |||||||||||||||||||||||||||||
○ 예산규모 : 77억원 | |||||||||||||||||||||||||||||
4. 수요조사 대상 지역 및 기술 | |||||||||||||||||||||||||||||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지역산업기술개발 제안서 도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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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요조사 제안자격 및 결과활용 | |||||||||||||||||||||||||||||
○ 수요조사서 제안자격 – 기업, 지역특화센터(법인),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등 ○ 결과활용 – 신청된 수요조사제안서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추진과제로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의 검토 및 연구기획을 거쳐 2010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제안요구서(RFP)로 공고 | |||||||||||||||||||||||||||||
6. 수요조사 절차 및 향후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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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요조사제안서 교부 및 접수 | |||||||||||||||||||||||||||||
○ 제안서 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2010. 4. 1(목) ∼ 4. 7(수) 18:00 ○ 제안서 접수방법 –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전산 접수 (우편 및 Fax 접수는 받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