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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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투자 증가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부적정집행사례를 참고하시어 동일 사례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비][지식경제부] 직접비 관련 사례

Oct 30. 2009최고관리자
2,581조회

 

연구목적 관련성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관 공통 운영비성 경비 및 개인용도의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우
라.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이중증빙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비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연구기간내 기자재구입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기자재 구입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구입 금액
여비 중복지급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또는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수당중복지급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회의비 부적정집행   
회의비 집행시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연구무관자 수당지급              
연구수당을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연구목적외집행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연구활동비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