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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지원사업] 2011년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Sep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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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2011년 7월 「지식경제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제8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개정에 따라, 기존 각 전담기관별로 심의하던 1억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운영기관이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장위 통합에 따른 추진체계 변경:
(통합전) 주관기관A,주관기관B,주관기관C 각각의 중장위 운영기관으로 전담기관A,전담기관B,전담기관C를 두었습니다.
(통합후) 주관기관A,주관기관B,주관기관C의 중장위 운영기관이 연구장비전문기관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 관련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 평가관리지침



  • □ 중장위 운영 방안
    (주관)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KEIT) 연구장비관리단
    (대상)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모듈화 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로 산정 (원화기준)
    * 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 등 사업의 구분 없이 지식경제부 모든 R&D 사업이 해당됨
    * 구매시점에서 시차를 두고 Option 분리구매는 가능하나, 장비가격 산정 시 분리 계상하여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예) Probe Station : Main Part(8,000만원) + Option(Shield Box)(8,000만원)⇒ 구매가격을 10,000만원으로 산정함
    (목적) 중앙차원에서의 고가 장비에 대한 중복구매를 방지하고, 산업계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비도입 유도
    * 무분별한 중복구매를 방지하고자 하나, 활용도 측면에서 타 기관 활용도가 매우 높아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자체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중복구매 보다는 활용도 측면이 중요시 됨
    (접수방법) E-mail 접수 후 우편 발송
    – 주관기관은『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접수증』을 E-mail로 송부 후『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원본 1부와 사본 9부를 우편으로 송부
    * 심의요청서의 첨부물중 사업계획서는 중장위 심의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부분 생략 후 제출 가능
       (기술 등 정보보호 차원)
    * 심의요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본드 또는 스프링 등 책자로 제본하지 마시고, 클립 또는 집게로 묶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단
    – E-mail : monica@keit.re.kr, mslim@keit.re.kr (2개 동시발송)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타 15층
    (심의) 전월 말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다음달 1회~2회 개최
    * 접수증 발송일 기준으로 심의대상 분류하며, 심의요청서 원본 및 사본은 최소 다음달 3일 이내 도착하도록
       조치요망



  • □ 중장위 심의 제외 대상
    ○ 기획재정부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장비구입 승인을 받은 장비
    * 단, 심의를 통과한 연구장비 중 해당장비의 30%이상 금액변경 또는 전담기관 승인에 의해 변경 처리된 장비는
       중장위 심의 대상임
    ○ 연구장비와 무관한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도 중장위 심의대상이나, 하드웨어 요소들을 직접 제어·통합·관리하는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나
       연구장비의 구동이나 분석을 위해 실행되는 연구장비와 직접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한함
    ○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
    ○ 시설 및 설비로 분류되는 장비 (쉴드룸, 클린룸, 침입방지시스템, Pilot Plant 등)
    ○ 개별 독립적인 연구장비를 조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 시스템 전체 금액이 1억원이상이라도
        시스템 자체는 중장위 심의대상이 아니며, 개별 연구장비별로 중장위 심의 대상임
    * 단, Main Part와 Option Part로 구분되는 경우는 모듈별로 심의대상임



  • □ 문의처 : 연구장비관리단 (02-6009-8432, 8438, 8430)



  • □ 첨부 : 1)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접수증

    □ 첨부 : 2)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