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지원사업] 2011년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Jul 25. 2011
3,589조회
2011년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2011년 7월 「지식경제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제8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개정에 따라, 기존 각 전담기관별로 심의하던 1억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운영기관이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 평가관리지침
- □ 관련 규정
- □ 중장위 운영 방안
- ○ (주관)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KEIT) 연구장비관리단
- ○ (대상)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부가세포함) 연구장비
- ○ (접수방법) 우편 접수
- – 주관기관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작성하여 원본 1부와 사본 9부를 우편으로 송부
- * 심의요청서의 첨부물중 사업계획서는 중장위 심의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부분 생략 후 제출 가능
(기술 등 정보보호 차원)
- ○ (접수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타 15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단
- ○ (심의) 전월 말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다음달 1회~2회 개최
- * 우편물 도착일을 기준으로 심의대상 분류
- ○ (대상)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부가세포함) 연구장비
- □ 중장위 운영 방안
- □ 문의처 : 연구장비관리단 (02-6009-8432, 8438, 8430)
- □ 첨부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