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print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Apr 01. 2010
3,785조회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73호(2010. 4.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0. 4. 1.


지식경제부장관


 


제정 2008. 12. 2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2호


개정 2009. 8. 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3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