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Apr 01. 2010
4,209조회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73호(2010. 4.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0. 4. 1.
지식경제부장관
제정 2008. 12. 2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2호
개정 2009. 8. 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3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