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412호
2010년도 제3차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2010년도 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0일 지식경제부
- □ 사업목적
-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 □ 지원대상 분야
- – 산업원천기술(7대 산업기술)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 ※ 7대 산업기술 산업원천기술 분야
- – 수송시스템(자동차/조선), 산업소재(화학공정소재/금속재료), 로봇, 바이오ㆍ의료기기, 청정제조기반(생산시스템/생산기반/청정기반), 지식서비스ㆍUSN, 산업기술융합(나노기반/IT융합)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예산 : 43,116백만원
-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RFP 참조)
-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6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1개 |
중소기업1)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 2/3 미만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기술료 징수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지 비영리기관인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3)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
경상기술료 |
---|
대기업 |
매출액의 5% 이내 |
중견기업
|
매출액의 3.75% 이내 |
중소기업 |
매출액의 2.5% 이내 |
-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Ⅱ.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 ※ 통합형 과제의 총괄과제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0.5억원/년 이내임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구분 |
세부 분야 |
순번 |
과제명 |
기술료 |
주관 기관 |
유형 |
별첨 |
---|
수송 시스템 |
자동차 |
1 |
CI/SI 기술융합 저온연소 디젤엔진 기술 개발 |
징수 |
제한 없음 |
통합형 |
|
2 |
전기자동차용 차세대 리튬금속배터리 기술 개발 |
징수 |
제한 없음 |
일반형 |
|
조선 |
3 |
해저생산플랜트 설계 안정성 평가 및 심해설치기술 개발 |
징수 |
제한 없음 |
통합형 |
|
4 |
CO2수송선 화물탱크/Gas Dome 설계/생산 및 하역시스템 개발 |
징수 |
제한 없음 |
일반형 |
|
산업 소재 |
화학 공정 소재 |
5 |
선박용 기능성 도료 개발 |
징수 |
제한 없음 |
통합형 |
|
6 |
차세대 전자패키지용 고방열 융복합 신소재 기술개발 |
징수 |
제한 없음 |
일반형 |
|
금속 소재 재료 |
7 |
3W급 고출력 신광원부품용 350W/mK 방열소재 기술개발 |
징수 |
제한 없음 |
통합형 |
|
로봇 |
로봇 |
8 |
생산 공정 적용을 위한 안전 머니퓰레이터 기반 양팔로봇 작업 기술 개발 |
징수 |
제한 없음 |
일반형 |
|
9 |
노약자를 위한 감성교감 및 이동보조 서비스 로봇 개발 |
징수 |
산업체 |
일반형 |
|
바이오 의료기기 |
바이오 |
10 |
생체조직 재생을 위한 표준형 스케폴드 개발 |
징수 |
제한 없음 |
통합형 |
|
11 |
신개념 메디바이오 진단기술 |
징수 |
연구 기관 |
일반형 |
|
차세대 의료 기기 |
12 |
멀티에너지(저선량) 고감도 영상 센싱기술 개발 |
징수 |
제한 없음 |
통합형 |
|
청정 제조 기반 |
생산 시스템 |
13 |
차세대하이브리드 연삭시스템 |
징수 |
연구 기관 |
일반형 |
|
14 |
정밀기계부품 가공용 고밀도 전자빔의 고속 청정 Finishing 공정 기술개발 |
징수 |
제한 없음 |
일반형 |
|
15 |
지식기반 자율제어형 초정밀 디지털 서보 프레스 시스템 |
징수 |
연구 기관 |
일반형 |
|
생산기반 |
16 |
0.2mm 이하급 초슬림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기판 생산기반 기술의 개발 |
징수 |
산업체 |
일반형 |
|
청정 기반 |
17 |
자연모사 응용 스마트 물/용제 순환기술 |
징수 |
제한 없음 |
일반형 |
|
18 |
태양광 실리콘 슬러지Zero-emission 기술 개발 |
징수 |
산업체 또는 연구 기관 |
통합형 |
|
지식 서비스 |
지식 서비스 |
19 |
앱스토어(App. Store) 환경을 지원하는 상황인지기반 고객경험관리 플랫폼 |
징수 |
제한 없음 |
일반형 |
|
20 |
제품 및 서비스의 브랜드 강화를 위한 디자인프로세스 적용 기술 개발 |
징수 |
제한 없음 |
일반형 |
|
21 |
Green IT를 위한 구간통행정보 관리 시스템 개발 |
징수 |
제한 없음 |
일반형 |
|
USN |
22 |
개방형 시맨틱 USN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
징수 |
제한 없음 |
일반형 |
|
산업 융합 기술 |
나노 기반 |
23 |
호흡기 감염성 질환 조기 진단용 나노센서 개발 |
징수 |
제한 없음 |
통합형 |
|
IT융합 |
24 |
해상 애드혹 네트워크 기반 선박 안전운항 솔루션 개발 |
징수 |
제한 없음 |
일반형 |
|
25 |
인체활동 기반 그린 에너지 하베스팅 및 고효율 전력전송 시스템 개발 |
징수 |
제한 없음 |
일반형 |
|
-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과제별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비율 및 기술개발 준비도 등에 따라 RFP상의 예산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 공고번호 2 「전기자동차용 차세대 리튬금속배터리 기술 개발」과제는 표준화 과제임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 제기기간 : 2010. 10. 20(수) ~ 11. 18(목) 18:00 까지
- ○ 제기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02-6009-8211~9)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Ⅲ.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Ⅳ.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1월 18일(목)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0. 10. 20(수) ~ 11. 18(목)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전산 등록기간 : 2010. 11. 10(수) ~ 11. 17(수) 18:00까지
- – 일반형 과제는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이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기관 전산접수 가능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0. 11. 10(수) ~ 11. 18(목)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1층 사업총괄팀(02-6009-8217)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Ⅴ. 관련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지표
- ○ 사업계획서 접수(’10.11월) → 사전검토(’10.11월) → 평가위원회 평가(’10.1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11∼12월)→ 신규사업자 확정(’10.12월) → 협약체결(’10.12월)
-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
세부 항목 |
---|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시 과제 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통합형 과제의 총괄주관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계약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Ⅶ.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문의처
분야 |
부서 |
연락처 |
---|
수송시스템 |
기계수송평가팀 |
02-6009-8341~9 |
산업소재 |
섬유화학평가팀 |
02-6009-8361~6 |
로봇 |
로봇 PD실 |
042-715-2111~3 |
바이오ㆍ의료기기 |
바이오나노평가팀 |
02-6009-8261~4 |
청정제조기반 |
기계수송평가팀 |
02-6009-8341~9 |
지식서비스ㆍUSN |
신기술평가팀(지식서비스) |
02-6009-8232 |
RFID/USN PD실 |
042-715-2132 |
산업기술융합 |
신기술평가팀(나노기반) |
02-6009-8231~5 |
IT융합 PD실 |
042-715-2121~3 |
공통 사항 |
사업총괄팀 |
02-6009-8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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