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전력산업 수출산업화사업 운영지침 개정 알림
Mar 10. 2010
1,908조회
전력산업 수출산업화사업 운영지침이 2010년 2월 11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 참여기관 현금부담비율 상향 조정 유도 □ 신규과제 선정평가의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 □ 제재조치 관련조항의 보완 □ 기금보조금 성공조건부 환수 조항 삭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형(Top-down)사업 추진근거 마련
ㅇ 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실시 관련 조항 신설 및 중대형 수출산업화사업 기획 및 심의기준 신설
ㅇ 참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평가시 현금 부담률 높은 기관에 가점 적용
□ 사업규모에 따른 기금지원율 차등화
ㅇ 한정된 재원으로 중대형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참여기관 책임성 강화 도모를 위해 대형과제에 대한 기금지원율 하향조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의 객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량적 평가 방법 도입 및 사전검토제도 보완, 2회 평가 방식을 1회 평가 방식으로 변경
ㅇ 문제과제의 제재조치 및 기금환수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제재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환수 업무 처리 기준을 신설
ㅇ 기금보조금 환수의 행정 낭비, 환수 규정의 불명확성, 우수한 주관기관 우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동 조항 삭제
주요 개정 사항 신구 대비표는 첨부를 참조하시고, 개정 지침 전문은 홈페이지 상단의 ‘고객지원’ -> ‘규정 및 서식’을 클릭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