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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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투자 증가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부적정집행사례를 참고하시어 동일 사례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지식경제부] 인건비 관련 사례

Oct 30. 2009최고관리자
2,750조회

 



참여연구원변경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참여율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인건비 구분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연구활동비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예산변경
전담기관 승인 없이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인건비지급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