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print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May 12. 2010
2,585조회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0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12.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R&D를 지식경제부에서 일괄 추진하기 위하여「기술개발촉진법」을 지식경제부에 이관함에 따라, 신기술 인증제도와 신제품 인증제도의 통합 등 유사․중복 기능의 정비를 위해 양 법률을 통합하는 한편, 전략기획단의 설치, 출연금의 환수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과징금 부과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산업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기술문화공간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기획단 설치관련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성공 경험을 보유한 민간 핵심인재를 지식경제 R&D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⑵ 국가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 발굴, 민・관 기술개발 협력,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구조조정 계획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략기획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⑶ 전략기획단은 미래 산업 발전비전을 제시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투자 방향 및 R&D 포트폴리오를 결정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


 나.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11조 제1항)


  ⑴ 정부가 지원할 주요 기술개발대상과 분야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음. 그러나, 중점적으로 지원해야할 기술개발분야가 변화되고, 서비스R&D 등 새로운 분야의 기술개발수요 발생


  ⑵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범위에 브랜드, 비즈니스모델 등을 추가함


  ⑶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해야할 기술개발분야를 명시함에 따라 주요 정책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탄력성 확보


 다. 출연금환수 및 연구개발 참여제한의 대상 명확화(안 제11조의2)


   ⑴ 현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환수와 참여제한 대상 사항 중 일부가 행정규칙(고시)과 사업협약에 따라 운영하여 왔음. 그러나, 법원의 판례는 이러한 조치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시


   ⑵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의 환수 대상이 되는 사항을 확대・명시하여 제재 대상을 명확히 함. 종전 기술개발사업에만 해당되던 제재조치를 기반조성사업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전체로 확대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의 참여제한)의 입법취지와 균형을 맞춤.


   ⑶ 참여제한과 출연금환수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정부R&D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담보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


 라. 과징금의 징수 근거 신설(안 제11조의3)


   ⑴ 현행법은 제11조의2에 의거 출연금 환수 및 연구개발 참여제한 관련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동 제재조치로는 사업비 유용에 대한 대응이 부적절했음.


   ⑵ 연구용도 이외의 용도로 연구비 사용시 유용액의 10배 이내의 수준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⑶ 종전 출연금 환수조치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던 사업비 유행위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 유용을 방지


 마. 신제품․신기술․우수재활용제품 인증제도 관련 법적 근거 마련(안 제16조부터 제17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⑴ 과학기술부가 시행하던 신기술인증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어 현재 기술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바, 지식경제부가 수행하는 신제품 인증업무와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해  운영 중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함께, 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사후관리, 인증취소, 인증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⑵ 기술개발촉진법의 신기술 인증제도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이관하고,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명확히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인증표시, 사후관리, 인증취소, 인증신기술의 상용화지원, 인증취소를 위한 청문, 인증수수료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⑶ 단일법에 의한 인증제도 통합운영으로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증 관련 세부규정 마련으로 제도운영을 합리화하며,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국가 순환자원 이용의 활성화를 촉진


 바.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활용 및 공급 관련 시책 수립・추진 주체 (안 제20조, 제20조의2)


  ⑴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은 교육과학기술부(제20조), 활용 및 공급은 지식경제부 주관(제20조의2)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수행 내용에 있어서 양성, 활용 및 공급을 구분하기는 어려움. 실제로 산업기술인력 관련 사업은 다양한 부처에 분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개별법에서 별도의 전문인력 양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산업기술인력 관련 시책의 수립․추진 주체를 ‘정부’로 규정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을 명시할 필요


  ⑵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 및 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주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아닌 정부로 규정함


  ⑶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정부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규정의 실효성 제고


 사. 산업기술문화공간 설립・운영 근거 신설 (안 제26조)


  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 국가발전의 밑거름은 산업기술로, 경제 강국에 대한 우리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함은 물론, 경제발전 5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기술문화공간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동 공간 건립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⑵ 산업기술문화공간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⑶ 국내 산업기술의 발전사 및 우수성을 홍보하고 기술 미래를 제시할 산업기술 문화공간 설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전화 02-2110-5176, 팩스 02-507-2155, 이메일: jkjs@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