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경제부] 산업기술평가원 연구비관리 주의사항(2008.4.15.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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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산업기술평가원 (2008.4.15시점부터 적용)
• 기술개발과제의 인건비 비율은 연구비 총액의 50%까지 계상(단 지식서비스분야 예외)
• 총괄책임자 신규과제 참여율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
• 연구기자재비 및 시설비 :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획서에 구입사유 기술
• 연구활동진흥비 중 보상.장려금의 계상 비율은 75% 이상
• 비영리기관은 기술개발과제에 수행 과정에서 단가 1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장비를 구입한 경우 인프라넷
(www.infranet.or.kr)에 등록(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규정 적용)
• 3만원을 초과시 :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신용카드영수증 제출해야 함
• 일괄정산 사업 : 연차별 연구비 사용잔액 차년도 연구비 동일 세부비목 이월 사용 가능
• 연차정산 사업 : 이월 예정 연구비에 대해 연차별 개발기간 종료 이전에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 조정 : 사용실적보고시 보고
• 인건비를 20% 이상 증액하고자 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 득하여야 함.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 등 3개 비목의 경우 당초 계획한 금액의 10% 이내에서
타 비목 변경 인정
• 5,000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변경은 전담기관의 승인 득하여야 함.
• 회의 후 식사비용은 회의비 로 간주. 야식.회식 등은 연구활동비의 식대로 처리
• 타지역에서 의 회의비 사용(예:강북에서 회의 후 강남에서 식대 지출) 불인정
• 밤 12시 이후 연구활동비 회의비로 지출된 식대 불인정
• 건당 30만원 초과 회의비의 회의록 미비(참석자의 서명날인 누락 등) 불인정
• 영수증 분할 사용 북인정 / 한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다수의 간이영수증을 동일건이 아닌것처럼 위장 집행금 불인정
• 이중계상금액 불인정 : 여비와 기타 직접비 간
• 3만원 초과 간이영수증 제출시 불인정
• 계획서상의 5천만원의 연구기자재 승인없이 미구입하거나, 비계획된 5천만원 연구기자재를 승인없이 구입 불인정
• 개발 종료일 임박(일주일 전부터) 구입한 사무용품(토너구입비 등)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