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2013년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Feb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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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식경제부 기술혁신 사업의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개최를 안내드립니다.
부가세 포함 1억이상 장비 구매계획이 있으신 연구책임자께서는 구매진행전 반드시 중장위 심위를 득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 □ 관련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 관련 규정
- □ 중장위 운영 방안
- ○ (주관)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KEIT) 연구장비관리단
- ○ (대상)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모듈화 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로 산정 (원화기준)
- * 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 등 사업의 구분 없이 지식경제부 모든 R&D 사업이 해당됨
- * 구매시점에서 시차를 두고 Option 분리구매는 가능하나, 장비가격 산정 시 분리 계상하여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예) Probe Station : Main Part(8,000만원) + Option(Shield Box)(2,000만원)⇒ 구매가격을 10,000만원으로 산정함
- ○ (목적) 중앙차원에서의 고가 장비에 대한 중복구매를 방지하고, 산업계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비도입 유도
- * 무분별한 중복구매를 방지하고자 하나, 활용도 측면에서 타 기관 활용도가 매우 높아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자체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중복구매 보다는 활용도 측면이 중요시 됨
- ○ (접수방법) E-mail 접수 후 우편 발송
- – 주관기관은『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접수증』을 E-mail로 송부 후『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원본 1부와 사본 9부, 『사업계획서-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10부를 우편으로 송부(E-mail 송부 후 확인전화 요망)
- * 심의요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0부는 E-MAIL 접수 후 말일 이내 도착하도록 조치요망
- * 심의요청서의 첨부물 중 사업계획서는 중장위 심의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부분 생략 후 제출 가능
(단, 표지, 사업목표 및 내용, 신청장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 내역, 장비활용계획 부분은 필수)
- * 심의요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본드 또는 스프링 등 책자로 제본하지 마시고, 클립 또는 집게로 묶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접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단
- – E-mail : jhjang@keit.re.kr, haa33@keit.re.kr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타 15층
- ○ (심의) 전월 말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다음달 1회~2회 개최
- * 접수증 발송일 기준으로 심의대상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15일 이전에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개최
- ○ (대상)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모듈화 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