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규정개정 알림
Mar 08. 2012
3,263조회
| |||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규정개정 알림 | |||
지식경제부에서 ‘산업인력 육성·관리시스템 혁신 방안’ 등 주요 정책, ‘연구장비 관리전문기관’ 역할 변경, 그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별첨과 같이 2012년 3월 5일자로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향후 지식경제부 R&D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기업)은 사업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준비 하시고, 이때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에 있는 「문의처」에 질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식경제부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여 과제를 수행하셔야 하며, 사업비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준비 등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변경 사항 또는 궁금하거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기관(기업) 수행과제의 전담기관 과제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5일부터 일괄 적용(기 협약한 과제 포함)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