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print

[지식경제부][지침개정] 연구비 재원 인건비 관리 지침 안내(2011.11.17)

Nov 16. 2011
1,866조회

연구지원팀에서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요령(지경부 고시 제2011-142호, 2011.7.5.)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대학의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1. 관련지침: 
연구비 재원 인건비 관리 지침(제정 2011.4.25, 지침 제15호)
2. 주요내용: 특
정 사업(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한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전담연구인력(연구비 재원 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을 내부인건비의 현금으로 계상
연구책임자들께서는 새로 개정된 본 지침을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작성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담당자(연구지원팀 김태진(1158))에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