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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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소프트웨어연구부문]국내위탁과제 공고

Jul 12. 2010
2,64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지식경제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7.12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7.2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0년도 위탁연구계획 공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프트웨어연구부문에서는 2010년도 국내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수행책임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대상과제 : 단독6과제 (첨부 RFP 참조)


o (단독) 애드혹 환경의 LBS 기반 통신 프로토콜 연구


o (단독) 멀티미디어 응용을 위한 전력관리 기술 개발


o (단독) 리눅스 기반 Virtual Machine의 응용을 위한 실시간 성능 향상 기법 연구


o (단독) 리눅스 기반 임베디드 단말의 실시간성 지원 시 안정성 제공 방법에 대한 연구


o (단독) 다중 접속망을 지원하는 모바일 단말의 저전력 통신 방법 연구


o (단독) 에코시스템을 위한 SW 저장소 및 지원 서비스 연구


2. 신청자격


o 해당 분야에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학 또는 산업체


o 공모일 현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8조 위반사항의 제재에 의해 지식경제혁신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사업자 및 연구책임자 또는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





















순번


결격사유


비고


1


–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지도교수


※ 선정일 현재 학위과정 중인 자의 지도교수 중심


–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친인척 관계자(기관)



2


– 제재조치를 받은 자


– 불량 수행자(연구비 정산 불량자 포함)


※ 별도의 DB 구축 및 직할부서간 공유



3


– 참여율 초과자(총참여율 100% 이내)


– 연구원에서 위촉 및 초빙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연구원 전체 2개 초과 위탁 및 용역 수행자


※ 현행 PMS 상의 DB 공유



< 연구수행자 결격 사유>


3. 신청방법


o 신청방법 : 제시된 위탁연구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제출서류에 포함된 작성방법 등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작성, 제출.


o 제출서류 : 위탁연구계획서 3부 (내용을 저장한 CD1부 포함)


* 반드시 ETRI 홈페이지 위탁과제공고/관계규정 및 서식의 양식에 작성하고,


2010년도 위탁연구비 편성기준(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적용


o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o 제출기한 : 2010. 7. 22.(목) 18:00까지


o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38번 (우편번호 305-7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프트웨어연구부문 사업지원실
                      전화: 042-860-6808, Fax: 042-860-6645 (이종광 cjlee@etri.re.kr)


o 문 의


– 연구내용에 관한 문의는 제안요청서(RFP) 상의 연락처에 문의


– 기타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4.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o 위탁과제평가위원회의 심의에 의하며, 기준점수를 통과한 적격자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제안자 선정.


o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 RFP와의 부합성 (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 연구수행능력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 연구추진전략의 적정성
–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 기준


o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5. 참고사항


o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o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2010. 7. 7.  


소프트웨어연구부문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