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부품소재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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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지식경제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06.14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07.16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부품소재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 부품·소재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선진기술 국가, CIS권 국가와의 국제협력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관련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8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목적
ㅇ 참여 선진기술국가(미국, 일본, 독일)와 국제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녹색 성장 및 신성장동력분야에 필요한
부품·소재부문 기술 습득
ㅇ CIS권* 연구기관이 강점 있는 기초소재 및 가공기술 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부품·소재의 고품질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 동유럽국가(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루르크메니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자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와 러시아가 연
합한 15개국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ㅇ 신규 지원규모(안) : 총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23.29억원
사업구분 | 연도별 사업금액 | 사업 기간 | 신규 과제 |
선진기술국가 공동 기술개발사업 | 과제당 8.5억원 내외/년 | 4년 이내 | 2건 |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과제당 3억원 내외/년 | 3년 이내 | 2건 |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나. 신청자격
ㅇ 선진기술국가 공동 기술개발사업 : 선진국(미국, 일본, 독일)의 연구기관과 국내연구기관 간 공동 R&D 컨소시엄
ㅇ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CIS권 산·학·연과 국내 산·학·연 간 공동 R&D 컨소시엄
사업구분 | 주관기관1) 유형 | 참여/위탁기관2) 유형 |
선진기술국가 공동 기술개발사업 | 국내연구기관 | 국외 연구기관 및 기업 (미국, 일본, 독일) |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국내 산·학·연 (단, 3차년 기업참여 필수) | CIS권 산·학·연 |
1) 주관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단,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은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기업**’ 포함)
* 부품·소재의 범위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2) 참여기관 및 위탁 연구기관 : 부품소재 관련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ㅇ 참여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 R&D사업관리시스템(http://mdgate.ntis.go.kr) 등을 활용한 선행조사 실시 요망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다.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과제
사업구분 | 지원분야 | 관련 |
선진기술국가 공동 |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분야에 필요한 부품소재 | 첨부 “녹색기술 및 신성장동력 분야” |
CIS권 부품소재 | 부품소재 전분야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ㅇ CIS권 기술정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유라시아 산업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www.eurasiacenter.or.kr)의 ‘기술DB검색’ 및 전자부품연구원 국제협력실(http://www.centralasia.or.kr)의 ‘기술DB’를 활용하거나 또는 직접 기술문의도 가능
라. 지원조건
ㅇ 지원조건
구 분 |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사업 | CIS권 부품소재국제협력사업 | |
과 정 | 미래원천부품소재기술 | CIS권 원천형 핵심기술 상용화 | |
개발내용 |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에 필요한 부품소재부문 기술 공동개발 및 습득 | CIS권 보유 원천형 소재 및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100% 이내 | 75% 이내 | |
수행 체계 | 주관기관 | 국내연구기관 | 국내 산·학·연 |
참여기관 | 국외연구기관 및 기업 (미국, 일본, 독일) | CIS권 산·학·연 | |
기술개발 기간 | 4년 이내 | 3년 이내 | |
과제별 지원금 | 8.5억원/년 내외 | 3억원/년 내외 | |
기술료 | 비징수 | 징수 | |
참여기업 유무 | 무 | 유 |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
참여기업1) 1개 | 대기업 | 총사업비 50% 이내 |
|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이 2/3 이상 경우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중소기업2) | 총사업비 75% 이내 | ||||
참여기업 2개 이상 | 중소기업이 2/3이상 | 총사업비 75% 이내 |
| 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중소기업이 2/3미만 | 총사업비 50% 이내 |
1)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2)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단, 주관기관 및 국외 참여기관이 연구기관 또는 대학인 경우 민감부담금 없음
마. 기술료
ㅇ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사업 : 비징수
※ 단, 참여기관으로 국외기업이 참여할 경우 기술료 “징수”를 적용하며 국외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
ㅇ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징수
< 정액기술료 요율 > | < 경상기술료 요율 > | ||||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요율 | 징수기간 |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 요율* | 징수기간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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