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기술사업화교류회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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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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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지식경제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07.13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07.2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기술사업화교류회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특정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기업, 공공연구기관 및 특허법인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교류회의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사업화교류회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0. 7. 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1. 사업목적
ㅇ 특정 기술(제품 분야)의 사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교류회의 구성·활동을 지원하여
상호간의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기회를 제공
2.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업종별 단체·협회 등 기업네트워크 보유 기관 및 정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공공연구기관 및 특허법인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 특정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교류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지원조건
ㅇ 지원규모 : 1~3개 기관, 총 1억원 이내
– 사업비 범위내에서 신청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 선정 평가시 지원규모 조정
ㅇ 지원기간 : 2010. 8. 1. ~ 2010. 12. 31까지(5개월)
□ 추진절차 및 일정
ㅇ 사업공고 : ‘10. 7. 7 ~ 7. 20
ㅇ 평가위원회 개최 : ~ ‘10. 7. 23
ㅇ 선정 및 사업비 조정 : ~ ‘10. 7. 28
ㅇ 협약체결 : ~ ‘10. 7. 30
※ 사업신청서 제출 이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40), 사업수행주체의 역량(30), 기대효과(30) 등을 평가하여 지원
ㅇ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기업의 참여정도,
사업비 타당성등), 사업수행주체의 역량(기술사업화 협력실적, 추진주체의 역량 등), 기대효과(성과 창출 가능성,
교류협력의 정도)를 평가
□ 평가방법
ㅇ 발표평가 : 사업신청서를 토대로 총괄책임자와 평가위원회 위원간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 지원가능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평점 60점 이상
(최고ㆍ최저점수 제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
* 단, 신청기관이 다수인 경우, 선정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사전절차로써 서면 평가 실시 가능
ㅇ 선정결과 : 평가결과는 총괄책임자의 E-mail로 통보
나. 우대사항
□ 교류회 구성 및 활동에 있어 다음의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시 우대함.
ㅇ 대기업의 참여 및 적극적인 활동을 확약받은 경우(가점 5점)
4.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파일 : E-mail 접수)
ㅇ 신청기간 : 2010. 7. 7(수) ~ 7. 20(화)까지
※ 마감일인 7. 20(화) 18:00시 도착 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ㅇ 주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 기술사업화교류회구축사업 담당자
ㅇ E-mail : leehy@kiat.or.kr(파일 원본 접수)
ㅇ 전화번호 : 02-6009-4322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및 파일(한글.hwp)
5. 관련법령
□ 관련규정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6.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모든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됨
[첨부] 기술사업화교류회구축사업신청서 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