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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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전략기술개발형) 시행계획 공고

Jul 02. 2010
3,251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지식경제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4.2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8.1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식경제부 공고 제2010-174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전략기술개발형) 시행계획 공고







개방과 융합의 시대에 해외 우수 R&D 자원의 활용으로 국내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전략기술개발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국제협력을 통해 개발성과가 더욱 기대되는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 및 국내외 시장개척 



2. 지원내용 


가. 신청자격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여야 함
 


ㅇ 참여기관 : 국내외 산학연
   * 외국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및 국내기업의 과제 참여 필수 


ㅇ 참여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나.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과제




































산업분야


공고RFP과제명


전자정보통신미디어


홈 정보 원격수집 및 상황 추론․예측 기술개발


바이오․의료기기


고해상도 생체 이미징 및 디지털 진단 시스템 개발


산업소재


초저마찰 고분자 코팅 소재개발


S/W․컴퓨팅


다중센서 융합 및 영상 기반 보안위협 분석/통제 기술개발


모바일 기반 음성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수송시스템


고효율 고출력 엔진부품용 타이타늄 합금 소재 및 복합재료 제조공정 개발


청정제조기반


IT융합을 통한 에너지 절감형 생산공정 시스템 개발


전자정보디바이스


코히어런트 광송수신 소자개발


산업 및 의료용 Deep UV LED 기술 개발


산업융합기술


섬유기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개발

※ RFP과제별 세부내용은 첨부 참조 


ㅇ 위의 10개 지원대상 과제중 신청과제의 우수성 및 재원을 고려하여 5개 내외 지원예정 


ㅇ 과제별 세부내용은 www.kiat.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사업공고 또는 epss.gtonline.or.kr(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과제접수 사이트)의 게시판 참조 



다. 지원조건 


ㅇ 예산규모 : 50억원(2010년) 


ㅇ 지원기간 : 5년 이내 


ㅇ 과제당 지원규모 : 10억원/년 이내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1)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2)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라.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ㅇ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또는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주관기관이 영리 기관이고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 시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 기술료 선택 가능 


ㅇ 기술료 적용 요율
































< 정액기술료 요율 >


< 경상기술료 요율 >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요율


징수기간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요율*


징수기간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0%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


착수기본료2) + 매출액의 5%이내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7년이내)


중견기업1)


정부출연금의 30%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매출액의 3.75%이내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매출액의 2.5%이내


1)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2)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 



마. 지원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나. 평가방법 : 서류검토후(1차) 발표평가(2차)
 


다. 평가우대사항 
ㅇ 융합의 범위정도가 큰 과제(기술분야간 또는 국내외 참여기관 등)

ㅇ 해외기관(기업포함)의 참여범위 및 역할 비중이 높은 과제
 


라. 평가 가점사항 
ㅇ 최근 5년 이내에 지경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2점

ㅇ 외
국측 정부 R&D 프로그램으로 예산(현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 3

ㅇ 우대가점사항의 합산 가점은 최대 5점
 


마. 기타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 및 모든 자료는 영문으로 진행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자료마당 – 규정 및 서식자료 – 기술협력 게시판 또는 과제접수사이트(epss.gtonline.or.kr)의 게시판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접수
   – 사업계획서 등 모든 관련 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으로만 제출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과제접수사이트 : epss.gtonline.or.kr
 


나. 접수․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 조중훈 선임연구원
(Tel. 02-6009-3181, Fax. 02-6009-3199, e-mail jhcho@kiat.or.kr)
 


다. 구비서류
ㅇ 온라인 과제 지원서(웹상 입력)

ㅇ 사업계획서(영문)

Dun and Bradstreet(D&B) Business Information Report(기업만 제출)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대체용으로 2010년부터 의무제출
   ** D&B Report는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Number 발급시
       제공되는 기업정보보고서로 신청후 발급까지 1주일 소요
        (국내 발급문의 : NICE D&B 글로벌팀, 02-2122-2342)
 


ㅇ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 해당시 


ㅇ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해당시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ㅇ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ㅇ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동의서 : 해당시 



5.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9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등
 


첨 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전략기술개발형) R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