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전략기술개발형)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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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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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지식경제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04.2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08.16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74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전략기술개발형) 시행계획 공고 |
개방과 융합의 시대에 해외 우수 R&D 자원의 활용으로 국내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전략기술개발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 4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국제협력을 통해 개발성과가 더욱 기대되는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 및 국내외 시장개척
2. 지원내용
가.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여야 함
ㅇ 참여기관 : 국내외 산학연
* 외국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및 국내기업의 과제 참여 필수
ㅇ 참여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나.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과제
산업분야 | 공고RFP과제명 |
전자정보통신미디어 | 홈 정보 원격수집 및 상황 추론․예측 기술개발 |
바이오․의료기기 | 고해상도 생체 이미징 및 디지털 진단 시스템 개발 |
산업소재 | 초저마찰 고분자 코팅 소재개발 |
S/W․컴퓨팅 | 다중센서 융합 및 영상 기반 보안위협 분석/통제 기술개발 |
모바일 기반 음성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 |
수송시스템 | 고효율 고출력 엔진부품용 타이타늄 합금 소재 및 복합재료 제조공정 개발 |
청정제조기반 | IT융합을 통한 에너지 절감형 생산공정 시스템 개발 |
전자정보디바이스 | 코히어런트 광송수신 소자개발 |
산업 및 의료용 Deep UV LED 기술 개발 | |
산업융합기술 | 섬유기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개발 |
ㅇ 위의 10개 지원대상 과제중 신청과제의 우수성 및 재원을 고려하여 5개 내외 지원예정
ㅇ 과제별 세부내용은 www.kiat.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사업공고 또는 epss.gtonline.or.kr(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과제접수 사이트)의 게시판 참조
다. 지원조건
ㅇ 예산규모 : 50억원(2010년)
ㅇ 지원기간 : 5년 이내
ㅇ 과제당 지원규모 : 10억원/년 이내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1)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2)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라.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ㅇ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또는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ㅇ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ㅇ주관기관이 영리 기관이고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 시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 기술료 선택 가능
ㅇ 기술료 적용 요율
< 정액기술료 요율 > | < 경상기술료 요율 > | ||||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요율 | 징수기간 |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 요율* | 징수기간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 대기업 | 착수기본료2) + 매출액의 5%이내 |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7년이내) |
중견기업1) | 정부출연금의 30% | 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매출액의 3.75%이내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매출액의 2.5%이내 |
1)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2)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
마. 지원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나. 평가방법 : 서류검토후(1차) 발표평가(2차)
다. 평가우대사항
ㅇ 융합의 범위정도가 큰 과제(기술분야간 또는 국내외 참여기관 등)
ㅇ 해외기관(기업포함)의 참여범위 및 역할 비중이 높은 과제
라. 평가 가점사항
ㅇ 최근 5년 이내에 지경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2점
ㅇ 외국측 정부 R&D 프로그램으로 예산(현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 3점
ㅇ 우대가점사항의 합산 가점은 최대 5점
마. 기타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 및 모든 자료는 영문으로 진행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자료마당 – 규정 및 서식자료 – 기술협력 게시판 또는 과제접수사이트(epss.gtonline.or.kr)의 게시판
ㅇ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접수
– 사업계획서 등 모든 관련 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으로만 제출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과제접수사이트 : epss.gtonline.or.kr
나. 접수․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 조중훈 선임연구원
(Tel. 02-6009-3181, Fax. 02-6009-3199, e-mail jhcho@kiat.or.kr)
다. 구비서류
ㅇ 온라인 과제 지원서(웹상 입력)
ㅇ 사업계획서(영문)
ㅇ Dun and Bradstreet(D&B) Business Information Report(기업만 제출)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대체용으로 2010년부터 의무제출
** D&B Report는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Number 발급시
제공되는 기업정보보고서로 신청후 발급까지 1주일 소요
(국내 발급문의 : NICE D&B 글로벌팀, 02-2122-2342)
ㅇ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 해당시
ㅇ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해당시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ㅇ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ㅇ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ㅇ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동의서 : 해당시
5.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9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등
첨 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전략기술개발형) R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