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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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R&D사업의 사업비 사용 및 정산, 기타 규정 안내

Jun 10. 2010
2,295조회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의거 지식경제부가 지원하고 있는 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기관입니다.


지식경제부는 R&D 사업이 그동안 사업별 관리방식과 기준이 달라 혼선을 야기했던 비효율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1월 1일부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고시하였으며, 1년 동안의 통합규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R&D 혁신방안을 포함한 개정 규정을 2010년 4월 1일부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http://itech.keit.re.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공통’ 참조)


개정 규정에 대해 질의가 많은 사업비 사용·관리·정산과 기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별첨와 같이 안내 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R&D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사업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준비를 하시고, 이때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에 있는 「문의처」에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규정과 협약서 내용을 준수하여 과제를 수행하셔야 하며, 사업비 사용, 각종 평가 및 실사 준비 등 과제수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변경사항 및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귀 기관 수행과제의 「전담기관 과제담당자」에게 필히 문의하여 적절한 안내를 받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