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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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협력국가별 교육과학기술협력방안 마련 신규과제 공모

Sep 26. 2011
2,646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조영규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10개국 교육과학기술 협력방안 마련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you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연구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9.2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10.2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10.19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 – 418호
 
 







           중점협력국가별 교육과학기술협력방안 마련 신규과제 공모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중점협력국가별 교육과학기술 협력방안마련』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정의 절차에 따라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1년 9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오세정
 

1. 사업목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10개국을 대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분야의체계적인 협력방안 마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캄보디아(이상 아시아 6개국),가나, 모잠비크(이상 아프리카 2개국), 콜롬비아, 파라과이 (이상 중남미 2개국)
○개별국가별 현황을 분석하고, 협력수요와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2.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지원분야: 10개국 교육과학기술 협력방안 마련
– 개별국가 또는 일부국가에 대한 연구신청은 불가
【대상 국가】



















지역별
  국가 명
아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캄보디아
아프리카   가나, 모잠비크
중남미   콜롬비아, 파라과이
○신청대상 :기관단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과 연구기관 등 컨소시엄 형태 지원 가능
* 컨소시엄 형태시에도 책임연구기관을 선정, 명기하여 신청
– 신청시 국가별 교육과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최소 2인이상으로 연구단위를 구성, 최소 5개 연구단위로 신청
– 1개 연구단위는 최대 2개국을 연구할 수 있음
– 연구단위간 연구자의 중복 구성 불가
– 연구단위내 연구진은 신청기관 소속이 아니어도 무방
 
 
○지원예산: 100백만원
○지원규모 : 10개국 × 1천만원
○지원기간: 2011년 12월~2012년 3월(약 4개월)
○사업착수: 2011. 12월(예정)
 
4.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
① 선정절차























사업공고
과제신청서 제출 선정평가 최종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사업주관기관
(신청기관)
  선정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② 평가의 주안점



①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타당성
②연구목표의 타당성 및 상호연계성
③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
④연구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
⑤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⑥양국간 협력네트워크 발전 가능성
⑦ 기대효과및 활용방안의적절성 등

5. 신청 자격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
○교육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 추진에 적합한 민간단체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6. 신청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자에 등록된 연구자
 
7.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1. 9. 22(목) ~ 2011. 10. 21(금) 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방법 : http://maru.nrf.re.kr로 접속 후, 책임 연구자 아이디로 로그인
– 제출서류 : 과제신청서 파일을 시스템에 업로드
【오프라인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공문 1부, 과제신청서 10부
* 과제신청서 10부 중 한 부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접수처 : (137-748)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8. 관련규정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09. 12. 29)
– 과제신청서 제출 시 예산편성 및 과제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동 규정 및추후 협약서에 따름
 
9. 주의사항
○ 예산 편성은「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 예산규모 및 편성 내용은 추후 협약체결 단계에서 수정될 수 있음
 
10.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관 글로벌협력전략팀 박정호사무관
전화 02)2100-6772 Fax 02)2100-6788 E-mail twinkie@mest.go.kr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아시아팀 김윤숙연구원
전화 02)3460-5623 Fax 02)3460-5609 E-mail kkimys@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