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중앙-지방의 사회복지재정 분담제도 개선방안 연구공모

Mar 11. 2011
2,66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영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yism012@hanmail.net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보건복지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보건복지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3.10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3.24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 – 143호


 2011년도 보건복지부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니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사 업 과


과 제 명


주요연구내용


연구기간


예산액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02-2023-8277)


 


 


『중앙-지방의 사회복지재정 분담제도 개선방안 연구


 


 


인구고령화, 가족기능 변화 등 복지수요 급증으로 국고보조금 매칭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가중


○ 복지수요 변화에 대응성 향상을 위한 복지인력 및 재정 확충방안 등 개선방안 연구


계약일로부터 7개월


 


 


70백만원


 


 


 


 


연구사업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 또는 연구기관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1. 3. 24(목) 18:00까지(우편접수를 포함 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도착분에 한함 )


 


◦ 제출서류〔2009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편람 참고〕


– Ⅰ. 공통사항의 6.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부


– Ⅱ. 학술용역사업의 3. 학술용역사업비 산출기준 중 ‘다. 산출내역서’, ‘마. 기초내역서’


※ 신청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재되어 있음


– 복지부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사전정보공표→사전정보공표자료→학술및전산용역사업편람(22번)-확인필요


◦ 제출방법 : 우편, E-mail


– 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를 Fax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주소 :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연락처 : 전화번호 : (02)2023-8277, FAX : (02) 2023-8399


담당자 및 E-mail : 신은경(mizi@mw.go.kr), 고 석(koseuk11@mw.go.kr)


 


4. 연구기관 선정


심사기준


– 연구과제 (45점)


연구내용,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연구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


연구자 (30점)


․ 연구 책임자의 전문성,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


연구비 책정의 합리성 (15점)


– 연구수행일정의 적절성 (10점)


심사위원 구성


– 지역복지분야 정책연구용역심의 소위원회(부내 및 학계 7인이내 구성)


연구자 선정방법


심사위원 중 최고 및 최하득점을 배제하고, 총점이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경우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


◦ 결과통보


선정기관 개별통보


선정된 기관은 심사위원의 보완요청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5. 행정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심의․평가 후 개별 통보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0일 이내


 


<붙임> 연구용역(중앙-지방의 사회복지재정 분담제도 개선방안 연구)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