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조교 줄 인건비 가로챈 교수님들
Dec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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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대·부산대 교수 5명 정직·파면 요구
연구보조원이나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인건비를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유용한 서울대 등 국립대 교수 5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9일 ‘대학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대 교수 4명에 대해 정직과 징계를 요구하고, 부산대 교수 1명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 A교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연구보조원 활동비를 신청한 뒤 연구원들의 개인 계좌로 지급된 활동비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390만원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했다. 벤처기업의 대표이사를 겸하던 서울대 B교수는 지도학생 9명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시킨 뒤 2008년 이들의 연구활동비로 지급된 3000만원을 자신의 금융기관 빚을 갚는 데 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처제에게 송금했다. 연구보조원 인건비 650여만원을 생명보험료, 휴대전화 요금, 자동차세 납부 등에 쓴 교수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부산대 C교수가 연구보조원 인건비 3860만원을 자신의 외상술값을 갚거나 유흥주점·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C교수는 실험실 비품 구입비를 연구보조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들로부터 인건비를 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울대 모 연구소장으로 있던 D교수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D교수는 지난해 연구소 간접비 회계에서 1억7400여만원을 자신을 포함한 교수 4명 명의로 학교발전기금에 출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간접비는 연구시설 유지비, 인건비 등에 쓰도록 돼 있어 기금에 출연할 수 없다”며 “기금 출연으로 D교수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채병건 기자
감사원은 29일 ‘대학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대 교수 4명에 대해 정직과 징계를 요구하고, 부산대 교수 1명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 A교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연구보조원 활동비를 신청한 뒤 연구원들의 개인 계좌로 지급된 활동비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390만원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했다. 벤처기업의 대표이사를 겸하던 서울대 B교수는 지도학생 9명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시킨 뒤 2008년 이들의 연구활동비로 지급된 3000만원을 자신의 금융기관 빚을 갚는 데 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처제에게 송금했다. 연구보조원 인건비 650여만원을 생명보험료, 휴대전화 요금, 자동차세 납부 등에 쓴 교수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부산대 C교수가 연구보조원 인건비 3860만원을 자신의 외상술값을 갚거나 유흥주점·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C교수는 실험실 비품 구입비를 연구보조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들로부터 인건비를 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울대 모 연구소장으로 있던 D교수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D교수는 지난해 연구소 간접비 회계에서 1억7400여만원을 자신을 포함한 교수 4명 명의로 학교발전기금에 출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간접비는 연구시설 유지비, 인건비 등에 쓰도록 돼 있어 기금에 출연할 수 없다”며 “기금 출연으로 D교수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