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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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투자 증가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부적정집행사례를 참고하시어 동일 사례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중소기업청] 인건비 관련 사례

Sep 01. 2009최고관리자
2,567조회


중소기업청(인건비)


제목 : 외부인건비 현금책정사례



* 사업명: 중소기업청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


* 지적사항: 과제수행기간동안 00대학교 측으로부터 연구교원(비전임)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인건비를 책정하여 현금 수령


* 지적일시: 2008.10.31

* 반납금액: 6,000,000원


* 유의사항:
1)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사업은 중기청 기술개발사업과 상이한 별도의 운영지침이 있음 .
2) 2009년 1월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과제수행기간동안 대학교의 비전임교원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라도 내부인건비(현물)로 책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