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print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융자) 관리지침 개정(2012.2.20) 고시

Feb 23. 2012
3,081조회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융자) 관리지침(2010.12.31) 개정에 따라 신 규정집을 새로 게시하오니 융자사업 수행기업에서는 관련규정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업 신청 및 수행관리(사업계획변경, 결과보고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 개정목적 : 중소기업 사업추진 편의성 제고)


  – 진도보고서 제출 폐지


  – 과제 사업계획서 양식 간소화(20개 항목 -> 12개 항목)


  – 사업비 비목체계 정리


 

아울러, 2012년도 동 사업 시행공고는 2.23(목) 홈페이지 게시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