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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요청에 대비한 문서의 공개범위 설정 지침

Aug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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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대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인의 정보공개 요청시 관련 정보를 공개(비공개)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활하고 적절한 정보공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문서 기안시 반드시 공개범위를 설정하여 관련 문서를 생산해야 합니다.

2. 이에 각 부서에서는 붙임의 관련 법률을 참고하고 해당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서의 공개범위 설정 및 적용 안내 계획 1부.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부.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해당정보) 1부.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가목’해당정보) 1부.
5.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1부.
6. 행정안전부 적용 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