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2)특구형 기술창업 스튜디오_(2025)특구형 기술창업 스튜디오(전북)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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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01.1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02.1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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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형 기술창업 스튜디오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광역권(광역/강소특구)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 기획 창업 집중 지원으로 기술기반 스타트업 초기 성장 기반 마련
□ 사업내용
ㅇ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역량을 활용해 국가전략기술 및 기술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딥테크 기업 창업 지원
ㅇ 광역권 내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등 연계
ㅇ 기술 기반 스타트업 창업·성장을 위한 팀빌딩 및 기업·기술 스케일업을 위한 역량 결집
ㅇ 국가전략기술 발굴을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및 초기 성장 지원
ㅇ 딥테크 창업 기업의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 45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 컨소시엄별 연간 최대 600백만원 이내*
* ’25년도의 경우 컨소시엄별 450백만원(9/12개월)을 지원하고, ’26년도부터 600백만원(12 /12개월) 지원 예정(단, ’25년도 예산만 확정이며 향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7. 12월말까지
□ 지원대상 : 전북특구 내 출연(연), 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주관)울 중심으로 지역 혁신 주체, 투자기관, 컴퍼니빌더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지주회사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컴퍼니빌더,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기업 스케일업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지역 내 혁신 주체 등
* 본 사업은 컨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컴퍼니빌더,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기업 스케일업을 전담하는 1개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는 필수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 지원내용
ㅇ 사업단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발굴 → 팀빌딩 → 기술·기업 스케일업 활동 지원
기술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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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자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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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팀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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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업 지원 |
출연(연), 대학 우수 연구실 등 대상 |
기술-(예비)창업자 등 수요 연계 |
전문가 매칭 창업팀 구성 |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등 |
ㅇ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권 기반 협력 체계 구축 및 후속 R&D, 기획–연구–성과정보의 취합·활용, 관계기관 네트워크화, 투자 연계 등 연계활동 지원
· 유망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 공공기술 제공·확보, 후속 R&D(주관), 시작품 제작 지원 등 · 후속 R&D 및 시작품 제작 연계 지원, 시험·인증 지원 등 · 창업 아이템 구체화(보육, 컨설팅, 경영자문 등), 자금 유치 등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간접비 한도 : 직접비의 5% 이내 계상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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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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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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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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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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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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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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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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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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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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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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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사업수행 |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1. 17. ~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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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5. 2. 3. ~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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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 2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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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3월 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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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5.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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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3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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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5. 4월초 |
▶ |
과제 수행 `25. 4월~`27.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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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수행기관 역량 |
• 사업(딥테크 분야)에 대한 이해도 |
40 |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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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테크 창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네트워크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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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의 타당성 |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50 |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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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테크 스케일업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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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
10 |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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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하며,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점수 60점 이상(연장공고 이후에도 단독 신청한 경우 75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진행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우대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유의사항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2. 3.(월) ~ ’25. 2. 18.(화),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ㅇ 첨부 서류별로 각각 스캔 업로드 필수 (예시파일명: 1.연구개발계획서_(제출기관명))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비고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주관연구기관 제출 |
2 (필수)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2호 |
주관연구기관 제출 |
3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모든 기관 제출 |
4 (필수)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
서식 3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5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6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최근 3개년도(’21 ~’23),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7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8 (필수)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관 제외) |
9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서식 5호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10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6호 |
해당시 제출 |
11 (필수) |
(별지)과제수행 현황 |
서식 7호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12 (필수) |
(별지)참여연구원 정보 |
서식 8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엑셀 파일 포맷으로 업로드) |
13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관련 증빙 별첨 필수) |
서식 9호 |
해당시 제출 |
14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 |
서식 10호 |
모든 기관 제출 |
15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 |
서식 11호 |
모든 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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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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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원종학 연구원(memoret1474@innopolis.or.kr/063-905-9753)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사업관리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